일반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 심사기준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 심사기준 ]
❑ 배제기준
1. 형사유죄판결을 받은자
① 예외없이 배제
- 강력범죄(살인, 상해치사, 강도, 방화, 절도, 약취유인 등)
- 뺑소니운전(인사상해의 경우)
- 음주운전 3회 이상
② 벌금 이상(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참조)
- 성범죄, 성폭력범죄, 성매매범죄, 성풍속범죄, 가정폭력
- 성희롱(소속기관 내 징계 혹은 이에 준하는 처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판결 등을 받은 경우 포함)
- 아동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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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성폭력 범죄 등 |
강간죄, 강제추행죄, 강제유사성교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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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음행매매,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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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 |
성매매 행위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강요 ․성매매 장소 제공, 성매매에 제공되는 자금, 토지, 건물 제공행위 ․성매매 목적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 |
| 성풍속 범죄 |
․음행매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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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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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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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제17조 금지행위) |
③ 벌금 500만원 이상
- 부정부패(뇌물, 조세범, 변호사법위반 등),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입찰(수주)방해 등
④ 금고이상(집행유예 포함)
-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 폭력,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회사부도 등 생계형의 경우 고려)
- 문서위조 등
-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 기타 형사범죄
※ 유죄판결을 받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선거관련사범, 공직자직무관련사범으로 배우자나, 후보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직무 관련 규정상 해임, 면직 또는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자
3.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공직자로서 현저하게 신뢰를 잃는 행위(금품수수, 경제민주화 역행 행위 포함)를 한 자
4. 새정치의 가치나 민주적 절차의 가치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경선불복자, 선거법위반자 등)
5. 이상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유가 2가지 이상 경합하는 경우 종합 가중하여 판단한다.
※ 배제대상 제외
①민주화 관련 범죄경력, ②정치탄압에 의한 범죄경력, ③기타 배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배제대상에서 제외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