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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기초의원 경선 시행세칙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671
  • 게시일 : 2014-04-19 18: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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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제정 2014. 4. 16]
[개정 2014. 4. 18]
[개정 2014. 4. 21]
[개정 2014. 4. 23]
[개정 2014. 4. 24]
[개정 2014. 5. 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108조와 부칙 제2호에 따라 2014년 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기초의원 후보자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국민선거인단투표”란 공모에 응한 국민선거인단과 해당 선거구 경선후보자가 추천한 국민선거인단(이하 공모에 응한 국민선거인단은 ‘공모선거인단’, 경선후보자가 추천한 국민선거인단은 ‘추천선거인단’이라 한다)이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이 규칙에서 “권리당원여론조사”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여론조사의 방법을 말한다.
④이 규칙에서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고, 선거인단이 투표소 투표 또는 선거인단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휴대전화 포함, 이하 ‘ARS투표’라 한다)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이 규칙에서 “후보자추천선거인단투표”란 해당 선거구의 경선후보자가 추천한 선거인 중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선거인단(이하 ‘추천선거인단’이라 한다)이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①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 및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은 해당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경선방법) ①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국민선거인단투표 100%
2. 국민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3. 권리당원여론조사 100%
4.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100%
5.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6. 국민여론조사 100%
7. 후보자추천선거인단투표 100%
②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전원이 제1항의 경선방법 외의 경선방법을 합의할 경우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최대한 반영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과 해당 시․도당집행위원회의 승인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경선사무의 위탁) 현장투표의 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국민선거인단투표 등

제6조(국민선거인단의 구성) ①국민선거인단의 구성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법의 공모에 응한 공모선거인단과 경선후보자가 제출한 추천인단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성한 추천선거인단으로 한다.
②국민선거인단의 규모는 총400명으로 구성하되 공모선거인단은 200명, 추천선거인단은 200명으로 각각 구성한다.
③공모선거인단 모집대상은 새정치민주연합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공모선거인단 구성 방식은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한 RDD 방법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하되 무작위로 추출한다.
⑤공모선거인단 모집기간은 최대 3일로 하되 선거인단 모집완료일까지 모집규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모집규모 미만으로 선거인단 모집을 종료한다.
⑥추천선거인단의 구성을 위한 각 경선후보자의 추천인 수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가 2013년 12월 31일 현재 3만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인 선거구는 최소 100명에서 최대 500명
2. 3인 선거구는 최소 100명에서 최대 400명
3. 4인 선거구는 최소 100명에서 최대 300명
⑦추천선거인단의 구성을 위한 각 경선후보자의 추천인 수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가 2013년 12월 31일 현재 3만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인 선거구는 최소 50명에서 최대 300명
2. 3인 선거구는 최소 50명에서 최대 200명
3. 4인 선거구는 최소 50명에서 최대 100명
⑧해당 경선지역의 각 경선후보자는 해당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시간까지 추천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후보 등록이 완료된다.
⑨경선후보자가 제출한 추천인명부에는 추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화, 본인 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⑩제9항의 필수 입력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추천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추천인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청인 본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⑪추천인은 중복해 경선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⑫제6항부터 제11항까지에 의해 추천된 국민선거인단 추천인 중 무작위 추출로 선정된 200명으로 추천선거인단을 구성한다.
⑬선거인단 모집방법, 모집기한, 구성방법, 선거인명부 작성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후보자추천선거인단의 구성) ①후보자추천선거인단의 구성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경선후보자가 제출한 추천선거인 중 무작위 추출로 선정된 추천선거인단으로 한다.
②후보자추천선거인단의 규모는 총400명으로 구성한다.
③추천선거인단의 구성을 위한 각 경선후보자의 추천인 수는 최소 100명에서 최대 500명으로 한다.
④해당 경선지역의 각 경선후보자는 해당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시간까지 추천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후보 등록이 완료된다.
⑤경선후보자가 제출한 추천인명부에는 추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화, 본인 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⑥제5항의 필수 입력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추천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추천인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청인 본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⑦추천인은 중복해 경선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⑧선거인단 모집방법, 모집기한, 구성방법, 선거인명부 작성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통보)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선거인단에 포함된 자에게 본인의 선거인단 포함 사실을 선거인의 전화로 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1회 이상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선거인명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일 48시간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는 열람·공개 또는 사본의 교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관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선거인명부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투표방법) ①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구성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는 기표방법(전자투표의 방법을 포함한다)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선거인단투표 전 선거인의 본인확인을 실시하며, 선거인단명부와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선거인의 주소가 불일치할 경우 선거인은 주소확인을 위해 신분증 혹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투표는 직접 하며, 1인 1표로 한다.
④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⑤선거인은 자신의 기표 결과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결과는 무효로 한다.
⑥기표방법에 따른 투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7. 기타 선거권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
⑦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1조(정견발표) ①투표 전에 정견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후보자 정견발표 여부는 후보자의 합의를 반영하여 해당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권리당원여론조사

제12조(권리당원여론조사) ①권리당원여론조사는 해당 경선지역에 선거권을 가진 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여론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추첨을 통하여 당 외부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한다.
③제1항의 당원(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을 A·B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되는 여론조사 기관에 분리하여 이관한다.
④조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3회의 발신시도만을 하며, 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무응답 및 응답거부를 말한다)
2.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는 자(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⑥본 질문 전에 응답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⑦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20자 이내의 대표경력 2개만을 불러준다.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입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⑧조사의 보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
2. 보기에는 “○○○후보자”와 같이 이름만을 명기한다.
3.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후보자와 ‘지지후보 없음’을 포함하고, 면접원이 불러주도록 한다.
⑨제2항에 따라 선정되는 여론조사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한다.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은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 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 각 1인, 후보자 측 각 1인으로 제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득표율을 투표수로 환산하여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권리당원여론조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결과의 보고) ①권리당원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와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4장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제14조(권리당원선거인단의 구성) 제2조제4항에 따른 권리당원선거인단은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2013년 12월 3일 이전에 입당하고, 최근 4개월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당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한 신규당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선거일 전 6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및 전자우편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④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처리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의 작성·관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선거인명부의 사본 교부 전까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인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열람개시일전 1일까지 제1항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과 결정) ①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인명부의 확정과 사본의 교부) ①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2일전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정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후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9조(통보) 제13조에 따라 선거인단에 포함된 자에게 본인의 선거인단 포함 사실을 선거인의 전화로 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1회 이상 안내한다.

제20조(현장투표의 방법) 권리당원선거인단현장투표 방법은 제10조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21조(ARS투표의 방법) ①ARS투표는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법(휴대전화 포함)으로 실시한다.
②ARS투표는 2일간 실시하되, 첫 날 3회를 실시한 후 다음날 2회를 실시한다. 이 경우 ARS투표 실시일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ARS투표를 위한 전화ARS는 ARS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발송한다.
④전화ARS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
⑤지지후보 선택 질문의 경우,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하여 재투표 의사가 있을 경우 투표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단, 본인의사, 무응답, 잘못된 선택 등에 의한 재투표는 2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⑥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⑦전화ARS 발송 5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⑧ARS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전화ARS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이름만을 순환(Rotation)하여 호명한다.

제5장 국민여론조사

제22조(기관의 선정 등) ①국민여론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되, 한국조사협회(코라)에 등재되어 있는 조사기관 중 2개의 조사기관을 선정한다.
②전화명부 중복 방지를 위해 조사 대상자를 추출하여 A·B로 구분하여 기 선정된 2개의 조사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③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착신금지) ①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화착신을 금한다.
②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조직적인 전화 착신 등 경선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후보자 자격박탈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제24조(조사방법) ①국민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전화면접 방법 또는 ARS조사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③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실시하되, 할당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다.
④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각 조사기관별로 최소 300명 이상으로 하되, 각 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동일해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⑥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1.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2. 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
3.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4.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정당을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정당과 ‘지지정당 없음’을 포함하고, 면접원이 불러주도록 한다.
⑦응답자의 성별은 목소리로 확인한다.
⑧본 질문은 ‘후보 적합도’로 한다.
⑨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대표경력 2개를 20자 이내에서 불러준다.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세부시행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조사의 문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
2. 할당 미달 등의 이유로 추가하여 조사하는 조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문항이 순환되도록 한다.
3. 보기에는 ‘○○○씨’와 같이 후보자의 이름만을 명기한다.
4.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후보자와 ‘지지후보 없음’을 포함하고, 면접원이 불러주도록 한다.
제4항에 따라 정한 유효 표본을 조사기관별로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사이로 한다.
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한다.
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1명,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한다.
국민여론조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여론조사를 지휘․감독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5조(결과의 보고) ①국민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와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인단투표가 종료된 후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③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6장 투․개표 등

제26조(투표 및 개표 참관 등)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③참관인의 자격과 수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7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7장 결과의 확정

제28조(결과의 발표) 경선결과는 투표 및 개표 종료 후 발표한다.

제29조(결과의 확정방법)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와 국민여론조사 및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결과의 확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민선거인단투표 :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2. 권리당원여론조사 : 각 여론조사기관의 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3.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4. 국민여론조사 : 각 여론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경우 유효득표율이라 함은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에 ‘지지후보 없음’이라고 응답한 응답층을 제외한 후, 각 후보자가 획득한 득표율로 한다.
5. 후보자추천선거인단투표 :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제30조(당선인의 결정) ①투표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선의 경우 국민선거인단투표와 후보추천국민선거인단의 유효투표를 합산하여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선의 경우 국민선거인단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하여 100분의 50으로 반영하고, 국민여론조사는 각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선의 경우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선의 경우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하여 100분의 50으로 반영하고, 국민여론조사는 각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5.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경선의 경우 각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를 투표수로 환산한다.
6.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선의 경우 후보자추천선거인단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최종득표율을 투표수로 환산하고,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8장 보칙

제31조(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경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2조(여성․장애인후보자 가산) ①본 규칙 제30조에서 후보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헌 제108조제5항과 당규 제13호제45조제2항에 따라 여성후보자 및 장애인후보자 가산을 부여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이 아니더라도 해당 선거구가 동일하다면, 여성지역구시·도의원이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여성후보자 가산과 장애인후보자 가산은 중복해서 부여하지 아니한다.
④경합하는 후보자의 성(性)이 동일한 경우 장애인후보자(중증장애인에 한한다)에게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부칙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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