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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및 비례 순위선정 방식 안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2,768
  • 게시일 : 2014-04-24 2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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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및 비례 순위선정 방식 안내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광역의원

 

❏ 기초의원

 ❏ 비례대표 순위선정 방법

1. 국민공모선거인단투표 100%
2. 국민여론조사 100%
3.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100%

※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순위선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경선 가산점

- 당헌제108조제5항에 의거, 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자 및 장애인후보자(중증장애인에 한함)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의 100분의 20을 가산

- 가산점 미부여의 경우(동일 공직) : 해당 선거구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여성후보자 및 장애인후보자는 가산점을 미부여

- 가산점 조정의 경우(동일 선거구) :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이 아니더라도 해당 선거구가 동일하다면 여성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가산

- 중복 가산 不可

- 경합하는 후보자의 성(性)이 동일한 경우 장애인후보자(중증장애인에 한한다)에게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을 가산

 
❏ 순위선정 가산점

- 경합하는 후보자의 성(性)이 동일한 경우 장애인후보자(중증장애인에 한함)에게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을 가산

 


 

 

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경선 시행세칙_전문보기

6.4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경선 시행세칙_전문보기

6.4지방선거 기초의원 경선 시행세칙_전문보기

6.4지방선거 비례의원순위선정 시행세칙_전문보기

 

공론조사선거인단 투표 관련 지침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 관련 지침

국민여론조사에서 후보자 대표경력 관련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