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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당 비례대표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 후보자 공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002
  • 게시일 : 2014-05-02 09:05:05

대구시당 비례대표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 후보자 공모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8조에 의거,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비례대표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 후보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 공모대상 :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자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자(여성에 한함)

 

❍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25세 이상)로서,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7조에 충족되는 권리당원
- 당적이 없는 신청자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의 입‧복당 원서를 제출 후, 당헌‧당규에 따라 입‧복당 절차를 통해 입‧복당이 확정된 자만이 심사자격이 주어짐
-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공모기간 : 2014. 5. 2(금) 10:00 ~ 5. 9(금) 12:00(시간엄수)

❍ 신청방법 : 현장 접수 (접수처 : 대구 동구 동대구로415 풍산빌딩 4층 053-217-0700)

❍ 후보자 등록 및 심사비 : 접수 시까지 (접수된 서류 및 심사료는 일체 반환 불가)

구분

광역비례

기초비례

비용

500만원

200만원

- 납부 계좌 : 대구은행 047-05-005435-6, 새정치민주연합 대구광역시당
※ 입금자명은 반드시 후보자 본인 명의(선거구 표기)로만 입금요망, 예)홍길동/ 수성구 가
- 경선비용 등은 별도
- 현장 현금납부 불가, 반드시 이체 후 이체영수증 제시

❍ 공천심사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전체 원본 제출요망
- 제출기간 및 방법 : 2014. 5. 9(금) 12:00 까지 / 등기우편, 방문제출, 기타
- 등기우편은 5.9(금) 12:00까지 도착 시 유효
- 제출처 : 새정치민주연합대구시당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주소 : 동구 동대구로415 풍산빌딩 4층 대구시당 사무처)
- 사유 : 내용 식별 불가능 대비, 각 증명서 및 공문서 위·변조 확인, 자료 대조 확인용
※ 상장, 임명장 등 재발급이 어려운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사본제출 가능

❍ 유의사항 :
- 신청접수 기간 만료 이후 신청서류 및 등록신청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대구시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특히 범죄경력조회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문의사항 : 접수 및 당적‧당비납부확인 안내 ☞ 대구시당 (☎053-217-0700)

 


2014 년 5 월 2 일
새정치민주연합 대구광역시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김경동, 남칠우

 

 

※6.4 지방선거 대구광역시당 비례대표 지방의원(기초,광역) 후보자 추천신청 서류 안내

① 제출 서류 :
1. 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개인별 기록카드 1부
4. 본인소개서 1부
5. 재산신고서
6. 의정활동계획서(광역, 기초의원) 1부
7.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처] 주민센터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발급처] 주민센터
9. 당적증명서 - [발급처] 대구시당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신분증 지참)
10. 당비납부 확인서 - [발급처] 대구시당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신분증 지참)
11. 최종학력증명서 - [발급처] 해당기관
12.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개인열람용 - [발급처] 경찰서
13. 경력증명서
14.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부 (공직선거후보자용: 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 - [발급처] 병무청
15. 최근 5년간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각 1부 (공직선거후보자용: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서류1항목)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1부(2일 소요) - [발급처] 주소 지관할 세무서
- 서류2항목)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1부 (즉시 발급) - [발급처] 구청
- 최근 5년간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공직선거후보 자용)는 원본제출 원칙(시당에서 사본대조필 후 원본 반환)
16. 중증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국가보훈 대상자의 경우 증빙서류 - [발급처] 해당기관
17. 칼라 명함판사진(5×7cm) 4매
18.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비 납부 영수증
19. 기타 관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소명서-범죄경력, 징계, 탈당 등)

② 기타 안내
- 상기 신청서류 안내는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