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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장 재심 신청 접수 안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993
  • 게시일 : 2014-05-09 11:37:07

재심 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109조(재심)제1항에 의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의장(시․도지사,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 후보신청 당사자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시점부터 24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시점부터 24시간 이내
※주말 및 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이내 접수

○ 신청 방법
- 양 식 : 하단 ‘재심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접수처 : 중앙당사 여의도 대산빌딩 12층 중앙당재심위원회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2 대산빌딩 12층
- 전 화 : 02-2630-0081 ~ 0083, 팩스 : 02-2630-0080

2014년 5월 9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