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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신청 접수 안내
재심 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109조(재심)제1항에 의거,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자
- 광역·기초선거 후보신청 당사자에 한함.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2014.05.09 최고위원회 결정)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2014.05.09 최고위원회 결정)
※ 05. 10(토) 12:00 까지 접수 신청
○ 신청 방법
- 양 식 : 상단 '재심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접수처 : 부산시당 당사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 주 소 :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47-14 국제오피스텔 201호
- 전 화 : 051-802-6677, 팩스: 807-1199
2014년 5월 9일
부산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