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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제정 2014. 6. 27]
[개정 2014. 6. 30]
[개정 2014. 7. 1]
[개정 2014. 7.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당헌 제112조 및 당규 제13호에 따라 2014년 7월 3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세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세칙에서 “선거인단 선호투표(이하 “선호투표”라 한다)”란 선거인단 공모에 응한 자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후보자의 정견발표 및 토론 후 선거인단이 투표소에서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그 선호하는 순서를 표기하여 투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공정경쟁의무) ①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당내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의 승복, 당의 결정사항에 대한 승복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4조(준수의무) ①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후보자는 경선당일 후보자 사퇴를 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불허한다.
제5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 및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8조(경선방법) ①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은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때에는 선거인단 선호투표로 실시한다.
②경선 후보자가 2인일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2.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3.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100%
4. 국민여론조사 100%
5.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100%
6. 권리당원여론조사 100%
③제1항내지 2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경선사무의 위탁) 현장투표의 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선거인단 선호투표
제11조(선거인단의 구성) ① 선호투표 선거인단의 구성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법의 공모에 응한 유권자로 구성한다.
②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호투표 선거인단의 구성 규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선거인단 모집대상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선거인단 구성 방식은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한 RDD 방법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하고, 2014년 5월 31일 현재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성․연령․지역별 사전 비례할당에 따른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하되, 할당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다.
1. 성별 : 여성, 남성
2. 연령별 : 49세 이하, 50세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3. 지역별 : 시․도의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⑤선거인단 모집기간은 선거일전 2일까지로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모집완료일까지 선거인단 모집규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선거인단 모집규모 미만으로 모집을 종료한다. 다만, 모집된 선거인단 규모가 당초 정해진 규모의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경선진행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일까지 모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선거인단 모집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⑧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의 모집과정에 대한 참관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관인은 각 모집(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파견한 실무자 외에 후보자 측 각 1명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⑨선거인단 모집규모, 전화면접 실시방법, 구성방법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착신전환금지 등) ①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화착신전환을 금한다.
②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조직적인 전화 착신 전환 행위를 하는 등 경선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후보자 자격박탈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제13조(통보) ①제11조에 따라 선거인단에 포함된 자에게 본인의 선거인단 포함 사실을 선거인의 전화로 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②선거인단모집 전화면접조사에서 설문에 모두 응하였으나 최종 선거인으로 포함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사실을 전화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인명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는 열람·공개 또는 사본의 교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관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선거인명부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정책심의 토론회 진행) ①정책심의 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는 1인의 사회자와 후보자로 구성한다.
②토론회는 후보자의 정견발표, 사회자의 공통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후보자 상호토론 등으로 진행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회 전에 각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선거인단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본인이 선거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토론회의 구체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선거인의 윤리) ①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선거인 간의 대화와 토론 및 연호는 금지한다.
②선거인은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없다. 다만, 사회자를 통한 서면질문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선거인이 제2항의 서면질문을 하는 때에는 특정한 후보자에 대하여 홍보 또는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회자는 선거인단의 서면질문 및 후보자의 답변의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선거인의 윤리, 사회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 또는 후보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때에 현장에서 소집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자에 대한 주의·경고, 퇴장 또는 선거인의 자격박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후보자, 선거인, 사회자는 제2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8조(투표방법) ①투표는 토론회를 실시한 직후 동일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제11조에 따라 구성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③선거인단투표 전 선거인의 본인확인을 실시하며, 선거인단명부와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선거인의 주소가 불일치할 경우 선거인은 주소확인을 위해 신분증 혹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투표는 선거인이 직접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선거인이 후보자별 선호․지지하는 순서를 투표용지 기표란에 표기한다.
⑤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⑥선거인은 자신의 기표 결과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결과는 무효로 한다.
⑦기표방법에 따른 투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기를 하지 아니한 것
3. 출마 후보자 수만큼의 선호순서를 표기하지 아니한 것. 다만, 순서대로 표기하였으나 오직 한 칸만 비워둔 채 표기하지 않은 때에는 마지막 선호 순서로 간주하여 유효표로 처리한다.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항을 표기한 것
6. (2014.07.03)
7. 선호순서를 중복하여 표기한 것
8. 기타 선거권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
⑧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2 이상의 경선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해당 경선에 참석한 선거관리위원 대표자가 다른 경선에 참석하는 선거관리위원 대표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각 선거관리위원 대표자는 함께 참석한 선거관리위원과 먼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결과의 확정
제19조(결과의 발표) 경선결과는 투표 및 개표 종료 후 발표한다.
제20조(결과의 확정방법) 선거인단 선호투표 결과의 확정 방법은 유효투표 수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1조(당선인의 결정) ①당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선거인단 선호투표의 유효투표에 대하여 각 후보자가 얻은 1순위 표를 개표해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오면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집계한 뒤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소 득표 후보자를 일단 탈락시키고 최소득표자의 2순위로 선택된 후보자를 1순위로 선택된 후보자로 간주하여 각각의 후보자 득표수에 가산하여 집계한다.
3. 제2호에 따라 집계한 뒤 1위 득표자가 과반수의 득표를 확보하는 경우 1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하고 개표를 종료하며,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제2호와 제3호를 반복하여 수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표를 함에 있어,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탈락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개표 및 집계 방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2인 이상의 탈락 후보자가 받은 2순위 지지표를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방식으로 가산한다.
2.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2순위 지지표가 탈락 후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화시키고 그 다음 순위의 지지표를 가산한다.
③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최종 집계 결과, 동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최종 집계 직전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시행세칙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경선 시행을 위하여 세칙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이 세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