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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605
  • 게시일 : 2014-11-21 15:49:09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제정 2014. 11.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당헌 제81조 제8항 및 당규 제8호 시․도당위원장및지역위원장선출규정(이하 “당규 제8호”라 한다)에 따라 지역위원장 선출 경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세칙에서 “선거인”이란 2014년 1월부터 동년 10월 사이에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권리당원을 말한다.

②이 세칙에서 “선거인단 ARS투표(이하 “ARS투표”라 한다)”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확정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단이 유․무선 전화기를 통해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투표 방법을 말한다.

 

제3조(경선방법) ①지역위원장 경선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규 제8호 부칙 제2호 및 비상대책위원회 의결(2014.11.14.)에 의거 ARS투표를 통해 경선을 실시한다.

②ARS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업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날에 실시한다.

 

제4조(공정경쟁의무) ①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세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당내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의 승복, 당의 결정사항에 대한 승복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5조(준수의무) ①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규 제11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 “당규 제11호”라 한다) 제9조 및 이 세칙이 정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②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 및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9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후보자

 

제10조(등록자격)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고,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기간) ①후보자등록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지역위원장 경선 준비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정하고 이를 중앙당 게시판과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후보자등록신청 서류의 접수는 등록기간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2조(기탁금) ①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 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되며,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기탁금의 액수,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등록신청) ①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기탁금 입금증 1부

3.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②후보자등록은 후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 대리인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별지 제3호〉에 따른 후보자 대리인 위임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후보자등록신청서류의 접수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4호〉에 따른 후보자등록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중앙당 게시판과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후보자 사퇴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에 따라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 무효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②후보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다.

1.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2. 우리 당의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이 없는 경우

3. 2개 이상의 정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후보자등록신청 이후 우리 당의 당적을 이탈하거나 타당의 당적으로 변경한 경우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③후보자등록이 무효로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무효 등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중앙당 게시판이나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2.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3장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17조(선거인명부 작성) 권리당원의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제18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①선거인명부 열람․정정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관장한다.

②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작성 완료일 다음날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③선거인은 제2항의 기한 내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에 한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선거인명부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한다.

 

제20조(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확정된다.

 

제21조(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가 선거인명부사본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선거인명부사본을 교부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후보자나 후보자의 대리인이 제1항의 선거인명부를 수령할 때는 〈별지 제6호〉에 따라 보안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22조(선거운동의 정의) ①이 세칙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헌․당규 및 이 세칙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신청을 필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4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제25조(전화․전자홍보 등) ①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홍보,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메시지의 발송 및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문자․음성․화상․동영상 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제2항의 자동동보통신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 시 사전에 그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후보자 비방 및 지역감정 조장 행위

6.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지 아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7. 당규에 규정된 당원간담회 및 연설․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

8.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 운영, 선거인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여론호도 행위

9. 그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제27조(금지․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이 세칙에서 정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당규 제11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거, 그 경중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선거부정의 내용을 적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선거부정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3. 자격상실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 자격, 선거인 자격 등을 박탈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4.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제명제소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5. 형사고발 : 경선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반드시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인단 ARS투표

제28조(투표일) ARS투표는 투표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시행한다.

 

제29조(기관의 선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게시판 또는 당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당 외부의 공신력 있는 1개 ARS투표 시행 기관을 선정한다.

②선거인단의 전화번호가 등재된 명부는 투표 당일 선정된 ARS투표 시행 기관에 이관한다.

 

제30조(안내)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이후 ARS투표일까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투표 일시 및 당해 지역 후보자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문자메시지를 통해2회 안내한다.

②제1항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후보자 소개는 후보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제31조(투표방법) ①ARS투표는 해당 경선지역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을 통한 전수 하향식 휴대전화 투표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휴대전화가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인에 한하여 유선전화 투표 방법을 실시한다.

②ARS투표 발신은 투표일 매 2시간 마다 1회씩 총 5회 실시한다.

③ARS투표를 위한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

④ARS투표 발신이 5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⑤ARS투표는 1인 1표로 하며 무응답 및 응답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ARS투표의 문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선거명, 선거일시 및 해당 지역 선거구명의 안내.

2. 선거인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이 경우 선거인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할 경우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3. 후보자 선택 보기. 후보자의 호명 순서는 순환(Rotation)되도록 한다.

4.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 확인 문항.

⑦제⑥항의 ARS투표 문항에서 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각 후보자별로 20자 이내의 대표경력 2개를 불러준다.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아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입증이 가능한 경력의 사용(해당 기관 및 단체의 증명서 발급 기준)

2. 선대위, 선대본 등과 같이 설립 1년 미만의 임시적이거나 한시적인 기구 또는 단체에서의 경력은 불허

3. 특정인사의 이름이 포함된 대표경력의 경우 1, 2번 항을 준수하는 공식명칭일 때 사용 가능

4. 상기 기준 외의 경력 허용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⑧ARS투표 시행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제32조(착신전환금지) ①ARS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전화착신전환을 금한다.

②후보자나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의 조직적인 전화착신전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규 제11호 제9항 및 이 세칙 제23조에 의거 후보자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제33조(투표관리)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하는 각 1명을 투․개표 참관인으로 선정하여 ARS투표 진행을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후보자는 추천 참관인을 투표일 이전까지 〈별지 제7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ARS투표 결과는 투표 종료 이후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와 ARS투표 시행 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중앙당 금고에 입고한 뒤 경선 결과 발표일까지 보관한다.

 

 

제6장 결과의 확정

 

제34조(결과의 확정방법) 경선결과의 확정은 각 후보자가 득표한 ARS투표수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5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한 ARS투표수 중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규 제8호 제18조 3항에 의거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신청 마감 이후 ARS투표개시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ARS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③ARS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나머지 ARS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제36조(결과의 발표) ①ARS투표 결과의 발표는 ARS투표 종료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발표일시 및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 또는 후보자 대리인 입회하에 선거관위원장이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당규 제8호 제18조 및 이 세칙 제35조에 의거 유효한 ARS투표수 중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지체 없이 선포한다.

 

 

제7장 보칙

 

제37조(불복신청) ①이 세칙에 따른 경선절차에 불복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경선 결과 발표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이 세칙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경선 시행을 위하여 세칙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이 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