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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갑 지역위원회 전국대의원 선출(추천직) 안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50
  • 게시일 : 2014-12-03 11:47:53

안양시 동안구갑 지역위원회 전국대의원 선출(추천직) 안내

당규 제 14호 47조 2항 1호에 의거하여 전국대의원 추천직 선출을 공지하오니 지역위원회에 공모 바랍니다.

■ 자격요건
 -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6/30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기준일(12/31일) 전 1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 임기는 다음 개최되는 전국대의원대회 명부확정 전 까지.

■ 신청기간: 12월 3일 오전 09:00 ~ 12월 5일 오후 18:00까지 (3일간)

■ 접수방법 및 추천직 전국대의원 수
 
- 방문 접수: 안양시 동안구갑 지역위원회 사무실 방문 접수(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443번지 3층, 031-388-1324)
 
- 별첨의 전국대의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국대의원 추천서에 지역위원회 소속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은 권리당원 중 다수 추천자 순(중복추천 무효).
 
- 추천직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별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50%.
  
(지역위별 선출직 전체정수와 여성50% 이상, 청년10% 이상 선출요건 기재요망)

■ 문의: 지역위원회 사무실
  (전화 031-388-1324/팩스 031-388-0479/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443번지 3층)

■ 직책당비 : 전국대의원은 직책당비 2,0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 별첨
 
- 전국대의원 신청서 원본
 
- 전국대의원 추천서 원본

 

새정치민주연합 안양시 동안구갑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 문수곤(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