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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을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 공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95
  • 게시일 : 2014-12-05 11:09:37

남양주 을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 공모

 

당헌 제 81조, 당규 제 5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 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규정에 의거,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양주을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자격요건

*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6/30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기준일(12/31일) 전 1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 임기는 다음 개최되는 정기지역대의원대회 명부확정 전 까지.

 

■ 신청기간: 12월 8일(월) 오전9시 ~ 12월 9일(화) 오후7시까지 (2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남양주을 지역위원회 사무실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leemksin@hanmail.net

* 팩스 접수: (031) 572-1163

* 지역대의원 신청서 안내 (별첨 양식 등)

 

■ 참조사항 : 접수된 지역대의원 신청자는 운영위원회의 권리당원 자격심사와 당규에 따른(배정비율 등) 기준을 거쳐 당연직 상무위원회에서 선정됩니다.

 

■ 문의: 지역위원회 사무실

*전화: (031) 572-7755. 팩스:  (031) 572-1163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18-133 세란빌딩 301호

 

■ 지역대의원은 직책당비 2,0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 당비납부계좌 예금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국민은행 227501-04-172958)

* 문의: 경기도당 (031) 244-6501

 

■ 별첨

* 지역대의원 신청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을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 이정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