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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 지역위원회 전국대의원 및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모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58
  • 게시일 : 2014-12-05 17:46:02

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정 지역위원회 

전국대의원 및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모집


 

 


 

 

- 당헌 제14조, 당헌 제81조 및 당규 제9호에 의거 2·8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및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을 모집합니다.


 

1. 공모기간


 

- 2014. 12. 08(월) ~ 12. 10(수) 09:00~18:00 ⇨ 3일간



 

2. 공모대상

 

①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50%


②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54조 규정에 의거 지역상무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3. 자격 요건


-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6.30)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기준일(12. 31) 前 1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4. 접수처 및 신청방법


 

- 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정 지역위원회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0 영통대우월드마크 218호)


 

- 접수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방문 접수만 허용


 

 

5. 신청 서류


 

①전국대의원


 

- 전국대의원 신청서 및 전국대의원 추천서


 

- 권리당원명부 열람기간


 


 

- 권리당원명부 열람처


 


 

- 열람자격 : 신분증을 지참한 전국대의원 신청자 본인에게만 열람 가능


 

 ②지역대의원


 

- 지역대의원 신청서


 

※ 신청서 서식은 게시판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6. 기준직책당비 안내


-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당비약정 취소 시 자격상실)


 

 7. 문 의


 

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정 지역위원회 사무소


 


 

  


 

 


 

2014년 12월 08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정 지역위원회 

정기지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