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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나주시화순군 지역위원회 전국대의원 및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모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720
  • 게시일 : 2014-12-07 11:31:18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지역위원회

전국대의원 및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모집

 

 

- 당헌 제14조, 당헌 제81조 및 당규 제9호에 의거 2·8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및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을 모집합니다.

 

 

1. 공모기간

- 2014. 12. 08(월) ~ 12월 10(수) 09:00~18:00 ⇨ 3일간

 

2. 공모대상

①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50%

 

②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54조 규정에 의거 지역상무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3. 자격 요건

 

-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6.30)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기준일(12. 31) 前 1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4. 접수처 및 신청방법

① 새정치민주연합 목포지역위원회 사무소

(주소 : 목포시 용해동 152-23, 2층)

② 새정치민주연합 나주화순지역위원회 나주사무소

(주소 : 나주시 중앙로23 일성빌딩 3층 )

- 접수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방문 접수만 허용

 

5. 신청 서류

①전국대의원

- 전국대의원 신청서 및 전국대의원 추천서

- 권리당원명부 열람기간

- 권리당원명부 열람처

- 열람자격 : 신분증을 지참한 전국대의원 신청자 본인에게만 열람 가능

 

②지역대의원

- 지역대의원 신청서

 

※ 신청서 서식은 게시판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6. 기준직책당비 안내

 

-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당비약정 취소 시 자격상실)

 

7. 문 의

새정치민주연합 목포시 지역위원회 사무소

새정치민주연합 나주화순지역위원회 나주사무소

 

 

 

 

 

2014년 12월 08일

 

 

새정치민주연합 목포시 지역위원회 정기지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나주시화순군 지역위원회 정기지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