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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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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5-03-06 11:18:28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제정 2015. 3. 6]
[개정 2015. 3. 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당헌 제112조 및 당규 제13호에 따라 2015년 4월 2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권리당원현장투표”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고, 선거인단이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이 규칙에서 “국민여론조사”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여론조사의 방법을 말한다.

제3조(공정경쟁의무)  ①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당내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의 승복 등 당의 결정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4조(준수의무)  ①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 및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8조(경선방법)  ①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되, 권리당원의 현장투표는 100분의 50으로 반영하고, 국민여론조사는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경선사무의 위탁)  현장투표의 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국민여론조사

제11조(지휘․감독)  국민여론조사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제12조(기관의 선정 등)  ①국민여론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되, 한국조사협회(코라)에 등재되어 있는 5개 이상 10개 이하의 조사기관 중 2개의 조사기관을 선정한다.
②전화명부 중복 방지를 위해 조사 대상자를 추출하여 A·B로 구분하여 기 선정된 2개의 조사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③각 조사기관은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한 RDD 방법으로 조사한다.
④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착신금지)  ①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화착신을 금한다.
②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조직적인 전화 착신 등 경선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후보자 자격박탈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제14조(조사방법)  ①국민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③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당해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성ㆍ연령ㆍ지역별 사전 비례할당에 따른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실시하되, 할당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다.
1. 성별 : 남성, 여성
2. 연령별 : 19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3. 지역별 : 해당 광역의원선거구별
④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각 조사기관별로 1,000명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⑥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1.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2. 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
3.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4.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정당을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정당과 ‘지지정당 없음’을 포함하고, 면접원이 불러주도록 한다.
⑦응답자의 성별은 목소리로 확인한다.
⑧본 질문은 ‘후보 적합도’로 한다.
⑨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대표경력 2개를 20자 이내에서 불러준다.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세부시행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조사의 문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
2. 할당 미달 등의 이유로 추가하여 조사하는 조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문항이 순환되도록 한다.
3. 보기에는 ‘○○○씨’와 같이 후보자의 이름만을 명기한다.
4.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후보자와 ‘지지후보 없음’을 포함하고, 면접원이 불러주도록 한다.
⑪제4항에 따라 정한 유효 표본을 조사기관별로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사이로 한다.
⑫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한다.
⑬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⑭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1명,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한다.
⑮국민여론조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여론조사를 지휘․감독하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결과의 보고)  ①국민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와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인단투표가 종료된 후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③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3장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제16조(권리당원선거인단의 구성)  제2조제2항에 따른 권리당원선거인단(이하 제3장에서 ‘선거인단’이라 한다)은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2014년 9월 14일 이전까지 입당하고,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선거를 위한 추천 권리를 부여한다.

제17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선거인명부작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④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처리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의 작성·관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선거인명부의 사본 교부 전까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인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열람개시일전 1일까지 제1항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과 결정)  ①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열람 기한 내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0조(선거인명부의 확정과 사본의 교부)  ①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정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후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21조(통보)  제20조에 따라 선거인단에 포함된 자에게 본인의 선거인단 포함 사실을 선거인의 전화로 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1회 이상 안내한다.

제22조(현장투표의 방법)  ①투표는 합동연설회를 실시한 직후 동일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제16조에 따라 구성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는 기표방법(전자투표의 방법을 포함한다)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③선거인단투표 전 선거인의 본인확인을 실시하며, 선거인단명부와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선거인의 주소가 불일치할 경우 선거인은 주소확인을 위해 신분증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투표는 직접 하며, 1인 1표로 한다.
⑤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⑥선거인은 자신의 기표 결과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결과는 무효로 한다.
⑦기표방법에 따른 투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7. 기타 선거권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
⑧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3조(합동연설회)  ①후보자의 합동연설회는 경선일에 실시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 방식을 등을 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③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순서는 당일 연설회 개최 직전 추첨으로 결정하며 후보자가 본인 연설순서의 시간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합동연설회의 후보자별 연설시간 등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선거공보)  선거공보의 발송여부 및 선거공보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5조(현수막 등)  ①후보자는 현수막․어깨띠․몸 벽보․소품․피켓(이하 ‘현수막 등’이라 한다) 등을 제작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합동연설회장과 선출대회장 옥내·외에 게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현수막 등은 성명, 기호, 당명(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선거의 종류, 선거구호 등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③현수막 등의 규격, 매수, 사용 재질, 게시 및 게첩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전화․전자홍보 등)  ①후보자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홍보, 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전자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횟수 제한여부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7조(연설회장 등에서의 금지 및 제한사항)  ①누구든지 현장투표 행사장 및 합동연설회장 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은 그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연설회장 등에서의 질서유지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금지ㆍ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이 규칙에서 정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당규 제11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9조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제4장 투․개표 등

제29조(투표 및 개표 참관 등)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③참관인의 자격과 수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5장 결과의 확정

제31조(결과의 발표)  경선결과는 투표 및 개표 종료 후 발표한다.

제32조(결과의 확정방법)  국민여론조사와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결과의 확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민여론조사 : 각 여론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경우 유효득표율이라 함은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에 ‘지지후보 없음’이라고 응답한 응답층을 제외한 후, 각 후보자가 획득한 득표율로 한다.
2.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제33조(당선인의 결정)  ①투표 결과의 합산은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하여 100분의 50으로 반영하고, 국민여론조사는 각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②제1항에 따라 최종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경선 시행을 위하여 세칙 개정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5조(경선가산) ①본 규칙 제32조에서 후보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헌 제108조제5항과 당규 제13호제45조제2항에 따라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 가산을 부여한다.

 

부칙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