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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자격심사 공모 공고
당헌 제83조, 제172차 및 제180차 최고위원회 의결, 서울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 의결에 의거,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 개요
○ 공모대상 : 서울지역 기초단체장,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 예비후보자
○ 신청기간 : 2010년 2월 4일(목) ~ 9일(화) 6일간
○ 신청방법 : 범용공인인증서로 서명한 전자문서로 신청
○ 결과통보 : 2010년 2월 17일(수) 예정
□ ‘전자문서 접수’ 관련 지역 사무국장(실무자 포함) 및 예비후보자 설명회
○ 2월 2일(화) 오후 2시, 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 :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실무자
○ 2월 2일(화) 오후 4시, 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 : 예비후보자
○ 2월 3일(수) 오후 2시, 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 : 예비후보자
○ 2월 3일(수) 오후 4시, 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설명회는 3회에 걸쳐 동일내용으로 실시하므로 선택 참가하여도 됨
♠ 첨부 : ‘서울시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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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월 4일(목) 오전 6시부터 9일(화) 자정 이전까지는 ‘신청 등록 및 수정’ 가능
□ 신청방법
○ 민주당 서울시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링크된 ‘예비후보자등록 프로그램’ 사이트에 접속하여 범용공인인증서로 서명한 후에 지정양식을 전자문서로 작성함
○ 제출서류 중 사진과 각종 증명서는 ‘스캔을 통한 화일 첨부 방식’으로 등록함
○ 중요서류인 서약서, 대표 경력(3개 이내) 증명서, 범죄경력 조회서, 최종학력증명서는 ‘예비후보자등록 프로그램’에 ‘화일 첨부 방식’으로 등록한 후, 원본은 서울시당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 증명서 원본의 등기우편 발송 방법
발송인(상단) :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재
표 기 (중단) : ( )구 ( )선거구 ( )선거 예비후보자 증명서 원본
수취인(하단) : 150-036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133 1층
민주당 서울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귀중
영수증 : 등기우편 발송 후 예비후보자가 보관함
□ 유의사항
○ 신청 전자문서 및 등기우편 발송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범죄경력 조회서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2010년 1월 25일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 함
○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필요 시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이 됨
○ 신청서류(학력, 경력, 증빙서류 등)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당규로 책정된 직책당비가 완납되지 않은 경우 자격심사가 유보됨
○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심사결과를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통지한 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할 수 있음
□ 제출서류
1)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개인별 기록카드 1부
: 인적사항, 학력사항, 사회경력, 당적변경사항, 상훈, 선거 관련 교육 이수사항,
범죄경력, 공직선거 출마경력, 지지그룹, 지지기반(1,500자 이내), 선거전략(1,500자 이내)
4) 자기소개서 1부
5) 컬러 명함판사진 1매
6) 대표경력(3개 이내) 증명서
7) 범죄경력 조회서 1부
8) 최종학력 증명서 1부
9) 당적 증명서 1부
10) 당비납부 확인서 1부
※ 제출서류 양식은 중앙당 지침에 의거한 양식을 기초로 전자문서화 하였음
□ 문의사항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각 지역위원회와 서울시당으로 하시기 바람
2010년 2월 1일
민주당 서울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 김 희 철 (직인생략)
※ 서약서 양식(아래 한글파일 다운로드하세요)
본인은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인터넷을 통한 신청 및 등록 포함)를 제출하며 당의 결정에 절대 승복함은 물론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굳게 서약합니다.
■ 예비후보자자격심사에서 탈락되더라도 제반 신청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 본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인터넷에 등록한 기재내용 및 스캔을 통한 증빙서류 첨부 포함) 중 기재내용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 신청을 무효로 한다.
■ 예비후보자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민주당의 예비후보자로 자칭하며 활동하지 않는 등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않는다.
2010년 월 일
서약인 (인)
민주당 서울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