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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시행세칙 [제정 2010. 2. 19]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시행세칙
[제정 2010. 2.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96조 및 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 따라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이하 “경선”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국민선거인”이란 당원이 아닌 자로서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당원선거인”이란 당원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당원을 말한다.
1. 2009년 6월 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2009년 9월 1일 이후 당비체납의 사실이 없는 당원(최고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하는 당원을 포함한다)
2. 2009년 6월 1일까지 입당한 당원
3. 해당 선거구의 각급 후보자가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당원추천서(입당신청자의 추천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당원
③이 규칙에서 “국민여론조사”란 당원이 아닌 자로서 민주당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하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화면접여론조사를 말한다.
④이 규칙에서 “당원여론조사”란 당원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선거구의 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화면접여론조사를 말한다.
1. 2009년 6월 1일까지 입당한 당원
2. 해당 선거구의 각급 후보자가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당원추천서(입당신청자의 추천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당원
제3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은 경선사무에 관하여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공정경쟁의무) ①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당내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의 승복 또는 선거연대를 위한 당의 결정사항에 대한 승복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5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1차 경선
제6조(실시) ①중앙당 또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경선후보자가 4인 이상인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1차 경선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1차 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1차 경선의 당선자의 수를 2인 또는 3인으로 하며, 당선자의 수는 1차 경선 실시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방법) ①1차 경선은 당원을 별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여론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국민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 규칙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8조(당선인의 결정) ①각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이 높은 경선후보자 순으로 1차 경선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각 후보자의 득표결과는 공표하지 아니하며, 당선인은 기호 순으로 공고한다.
③제1항의 당선인을 대상으로 이 규칙에 따른 국민참여경선의 방법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한다.
제3장 선거인단 투표
제9조(국민선거인단의 구성) ①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구성하는 국민선거인단은 최소 200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국민선거인단은 선거인단 공모에 응한 유권자로 구성하되, 2009년 12월 31일의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할당 전화면접조사 방법으로 구성한다.
1. 성별 : 남성, 여성
2. 연령별 : 19세 이상 49세 이하, 50세 이상. 다만, 시·도지사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3. 지역별 : 해당 기초의원선거구단위별
제10조(당원선거인단의 구성) ①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구성하는 당원선거인단은 최소 200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당원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당원선거인이 전체 당원선거인단의 100분의 50 이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당원을 전원 포함한다.
2. 이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당원을 전체 당원선거인단의 100분의 20으로 구성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당원선거인은 이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당원 중에서 추출한다.
③제2항제3호의 당원선거인은 해당 선거구의 기초의원선거구별 당원구성비에 따라 당원번호를 기준으로 무작위로 추출한다. 이 경우 추출된 당원선거인에게 경선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참여를 거부한 당원은 당원선거인단에서 제외하며, 제외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추출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④제2항제3호의 당원선거인을 추출하는 경우 하나의 선거구가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기준으로 동수로 추출한다.
⑤제2항제3호의 당원선거인을 추출하기 전에 경선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경선후보자가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당원추천서(입당신청자의 추천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당원은 추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선거일 전 10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단명부(이하 “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및 전자우편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④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처리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12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인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열람개시일전 1일까지 제1항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과 결정) ①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인명부의 확정과 사본의 교부) ①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3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경선관리를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거나 지원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정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후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5조(투표) ①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하되,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받는 때에는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투표는 직접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④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7. 기타 선거권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
⑥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6조(개표) ①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 측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4장 국민여론조사
제17조(기관의 선정 등) ①여론조사기관은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되, 당 외부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한다.
②전화명부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여 A·B 등으로 구분하여 기 선정된 여론조사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제18조(조사방법) ①국민여론조사는 2009년 12월 31일의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할당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하되, 할당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다.
1. 성별 : 남성, 여성
2. 연령별 : 19세 이상 49세 이하, 50세 이상. 다만, 시·도지사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3. 지역별 : 해당 기초의원선거구단위별
②조사대상자 중 유효응답이 700샘플이 될 때까지 실시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무응답 및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④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1.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2. 지방선거 투표참여 의향
3. 당원을 제외하기 위한 당원여부 확인
4.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⑤성별·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성별은 목소리로, 지역은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로 판단한다.
⑥후보자 결정을 위한 본 질문의 평가항목은 ‘당내 후보자 적합도’로 한다.
⑦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20자 이내의 대표경력 2개만을 불러준다.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입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⑧조사의 보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후보자의 호명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2.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
3. 할당 미달 등의 이유로 추가하여 조사하는 때에도 조사대상자가 기호 순으로 순환되도록 호명한다.
4. 보기에는 “000씨”와 같이 이름만을 명기한다.
⑨조사시간은 10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1일간 조사한 후 연령별로 할당된 샘플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 날 추가조사를 실시한다.
제9항에 따른 조사에도 불구하고 700샘플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사이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는 여론조사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조사의 질문 및 응답 등 전체 과정은 녹취한다.
전화번호의 추출,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은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 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 각 1인, 후보자 측 각 1인으로 제한한다.
국민여론조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9조(결과의 보고) ①국민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지원 담당자와 여론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국민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는 날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개봉(자료(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③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국민여론조사의 결과를 당원선거인단 투표결과 또는 당원여론조사의 결과와 합산한다.
제5장 당원여론조사
제20조(기관의 선정 등) ①여론조사기관은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되, 당 외부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한다.
②전화명부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당원을 A·B 등으로 구분하여 기 선정된 여론조사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제21조(조사방법) ①조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1회의 발신시도만을 하며, 조사시간은 10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조사결과 유효응답이 200샘플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발신시도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무응답 및 응답거부를 말한다)
2.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는 자(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③본 질문 전에 응답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④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20자 이내의 대표경력 2개만을 불러준다.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입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조사의 보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후보자의 호명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2.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
3. 보기에는 “000씨”와 같이 이름만을 명기한다.
⑥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는 여론조사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⑦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조사의 질문 및 응답 등 전체 과정은 녹취한다.
⑧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은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 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 각 1인, 후보자 측 각 1인으로 제한한다.
⑨당원여론조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결과의 보고) ①당원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지원 담당자와 여론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당원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는 날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개봉(자료(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③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원여론조사의 결과를 국민선거인단 투표결과와 합산한다.
제6장 당선인
제23조(당선인의 결정) ①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참여경선의 당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종 득표율이 가장 높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당원선거인단의 투표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2. 각 여론조사기관의 국민여론조사의 결과를 합산해 평균값을 산출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하여 최종 득표율을 산출한다.
②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참여경선의 당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종 득표율이 가장 높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각 여론조사기관의 당원여론조사의 결과를 합산해 평균값을 산출한다.
2. 각 여론조사기관의 국민여론조사의 결과를 합산해 평균값을 산출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하여 최종 득표율을 산출한다.
③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0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참여경선의 당선인은 당원선거인단의 투표결과와 국민선거인단의 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수가 가장 높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 국민참여경선의 시행에 대하여 당헌·당규 또는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장 부칙
이 시행세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