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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공모 및 추천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15
  • 게시일 : 2010-03-10 17:07:4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공모 및 추천 공고


민주당 ‘방통위원추천TF’에서는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1인을 선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 및 추천을 받습니다.


 

 - 아 래 -  




 1. 모집 기간 : 2010년 3월 10일(수) ~ 3월15일(월) 오후 6시까지


 2. 접수 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및 우편접수(등기우편)
     ※ 토·일요일 제외, 우편 접수 시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150-702) 서울시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832호
               전병헌의원실
  ○ E-mail: bhjun@na.go.kr (※ E-mail로 접수 가능)

 

 3. 제출서류
 ○ 지원서(이력서, 추천서 포함, 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A4 용지 4매 이내)
 ○ 결격사유확인서 1부(타천인 경우도 포함)
 ○ 개인 정보조회 동의서 1부(타천인 경우도 포함)
 ※필요시 보충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 : 전병헌 의원실 (국회의원회관 832호) (Tel : 788-2038 / 784-1534)

 4.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심사
 ○ 최종임명대상자 : 개별통지



◈ 신청자격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5조제1항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결격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자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자


 


2010년 3월 10일

민주당 방통위원추천TF 위원장 전병헌, 우윤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