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공모 및 추천 공고
민주당 ‘방통위원추천TF’에서는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1인을 선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 및 추천을 받습니다.
1. 모집 기간 : 2010년 3월 10일(수) ~ 3월15일(월) 오후 6시까지
2. 접수 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및 우편접수(등기우편)
※ 토·일요일 제외, 우편 접수 시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150-702) 서울시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832호
전병헌의원실
○ E-mail: bhjun@na.go.kr (※ E-mail로 접수 가능)
3. 제출서류
○ 지원서(이력서, 추천서 포함, 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A4 용지 4매 이내)
○ 결격사유확인서 1부(타천인 경우도 포함)
○ 개인 정보조회 동의서 1부(타천인 경우도 포함)
※필요시 보충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 : 전병헌 의원실 (국회의원회관 832호) (Tel : 788-2038 / 784-1534)
4.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심사
○ 최종임명대상자 : 개별통지
◈ 신청자격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5조제1항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결격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자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자
2010년 3월 10일
민주당 방통위원추천TF 위원장 전병헌, 우윤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