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북도당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 공고
경상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 합니다
□ 공모 대상
- 경상북도 시.군 기초단체장, 광역도의원, 기초의회의원
( 비례대표 후보자는 4월초 추후 공모예정)
□ 공모기간 : 2010.3.16(화) ~ 3.26(금), 10일간
□ 접수기간 : 2010.3.22(월) ~ 3.26(금), 5일간 (09:00 ~ 18:00)
□ 신청 접수처
- 민주당 경북도당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4동 1385-33 보흥빌딩2층)
- 문의: 경북도당 (전화;053-955-6633 팩스: 053-955-4455)
□ 후보자 등록신청비(계좌입금기록제출, 납부증명서 도당에서 발급)
- 기초단체장후보 300만원, 광역의원후보 90만원, 기초의원후보 60만원
(계좌번호 : 농협 731-01-004592 / 예금주 : 우리경북도당 )
※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각급 선거 기탁금의 30%, 시행세칙 참조
□ 신청 서류
[※신청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또는 경북도당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지방선거세칙 제29조 의거,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호의 서류를 공심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의정활동계획서(지방의회의원) 또는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지방자치단체의장)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당적증명서 1부 ===>경북도당 발급
6. 당비납부확인서 1부 ==>경북도당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해서 제출(납부여부는도당에서 확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2008년 8월 이후 당비를 완납해야 함
2008년 8월이후 입당자는 입당 이후 당비를 완납해야 함 (당규제16호, 부칙제2조)
※미납당비는 농협계좌번호: 731-01-004592 , 예금주: 우리경북도당으로 납부
7. 개인별 기록카드
8. 본인소개서 1부
9.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후보자 등록비 - 지방선거세칙 제12조
후보자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 등록 시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초단체장 후보 300만원, 광역의원후보 90만원, 기초의원후보 60만원
※후보자등록신청비 농협계좌번호:731-01-004592, 예금주: 우리경북도당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도당에서 발부
후보자가 납부한 등록비는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한다.
⇒ 후보자가 사망하는 때에는 납부한 등록비는 상속권자 에게 귀속한다.
10. 최종학력증명서 1부
11. 병적증명서 1부 ==> 병무청 발급
12. 재산신고서 1부
13.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 세무서 발급
14. 범죄경력조회서 1부(용도: 공직선거후보자용) ==>경찰서 발급
15. 칼라 명함판사진(5*7㎝) 4매
※ 예비후보심사위원회에 접수한 후보는 1,2,5,6,7,8,14,15번 서류는 제외 함.
※ 예비후보심사위 판정을 거치지 않은 후보는 본 등록서류 중 일부로 예비심사위 판정을 받은 뒤 공천심사위로 서류가 이관되어 공천심사를 받게 됩니다.
□ 당헌당규에 의거 일부 지역은 공천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의경북도당 (053-955-6633)
2010년 3월 16일
민주당 경상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