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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여성공천방안’ (제206차 최고위의결) 안내
알 림
제206차 최고위원회에서는 6.2지방선거 여성기초단체장·여성지방의원(광역·기초) 공천과 관련하여 실질적 여성참여 보장을 위한 ‘여성공천방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강력권고사항)
제206차 최고위원회의 의결 ‘6·2지방선거 여성공천방안’
□ 여성공천 관련 의결사항
○ 기초단체장 여성공천 관련
당헌 제89조 제4항에 따라 기초단체장 공천시 시·도당별 여성 1명 이상 공천
○ 지방의원 여성의무공천 관련
- 공선법 제47조제5항은 국회의원지역구별 지방의원(광역 또는 기초) 여성후보자 1인 이상 추천을 강제하고 있음(이하 여성의무공천선거구)
- 여성의무공천선거구 여성후보자 1인은 당선이 가능한 선거구에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천
1. 국회의원지역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선거구를 여성의무공천선거구로 지정
2. 광역의원선거구 : 여성후보자 단수추천
(광역여성출마자가 있을 경우 가급적 우선 공천)
3. 기초의원선거구 : 여성의무공천선거구로 지정된 지역의 여성후보자는
▲ 2인 선거구의 경우 단수공천 또는 ‘가’번 배정
▲ 3인 선거구의 경우 ‘가’번 배정
(한나라당 공심위, 기초의원 여성의무공천지역은 경선 생략하고 여성후보자 ‘가’번 배정할 것 추진중)
2. 광역의원선거구 : 여성후보자 단수추천
(광역여성출마자가 있을 경우 가급적 우선 공천)
3. 기초의원선거구 : 여성의무공천선거구로 지정된 지역의 여성후보자는
▲ 2인 선거구의 경우 단수공천 또는 ‘가’번 배정
▲ 3인 선거구의 경우 ‘가’번 배정
(한나라당 공심위, 기초의원 여성의무공천지역은 경선 생략하고 여성후보자 ‘가’번 배정할 것 추진중)
□ 참고사항
○ 한나라당 중앙당공심위 ‘여성후보 및 사회적 약자 공천방안’
1. 기초단체장 여성후보공천 관련
▲ 기초단체장 서울 3지역 이상, 부산·경기 2지역 이상, 나머지 시도는 각 1지
역 이상 여성후보공천 결정(총 20명 공천)
▲ 16개 시도당공심위는 3. 29(월)까지 여성후보공천지역 중앙당공심위에 보고
▲ 위 사항은 시도당공심위가 반드시 지켜야할 강제기준, 여성후보공천지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중앙당 권한
2. 소외계층공천 관련 : 광역의원 비례대표후보 선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사를 당선가능범위에 배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