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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재심 신청 접수 안내
재심 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97조(재심)제1항에 의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의장(시·도지사,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 후보신청 당사자에 한함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
○ 신청 방법
- 양 식 : 민주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세요)
- 접수처 : 중앙당사 신관2층 재심지원팀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133번지 신관2층 재심지원팀
- 전 화 : 02-6900-0557, 팩스 : 02-6900-0563
2010년 4월 6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