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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보협 성명] 국회사무처 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에 유감을 표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59
  • 게시일 : 2010-12-20 09:33:43

국회사무처 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에 유감을 표한다




국회내에 폭력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하나로서 국회 경호과와 방호과 직원들의 불상사에 대해 함께 반성하며, 쾌유를 바라는 마음 그지없다.

특히, 신체적 상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까지 더해진 직원에 대해서는 국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금번 국회사무처 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사무처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정당한 직무명령에 의하여 공무수행 중인 국회 경호과 방호과 직원들에 대한 폭행사건’이라고 했다.

‘정당한 직무명령’이 무엇인가? 혹여 사무처 노동조합에서 생각하는 정당한 직무명령이라는 것이 국회의장 혹은 국회 사무총장의 지시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명령의 적절함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없이 단지 ‘국회의장 혹은 사무총장의 지시’가 국회 경호과와 방호과 직원들 행위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단 하나의 준칙이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묻는다.

2010년 12월 8일 오전 8시 40분경, 한나라당보좌진협의회가 한나라당 보좌진에게 보낸 문자에는 “회관에 계신 보좌진은 9:00까지 도서관 지하식당앞 집결(의원실별 2명이상)의원실별 점검, 원내대표 당부”라는 문자가 보내지고, 이후 9시 30분경 이들 200여명은 본청식당 식자재차량 출입구로 유유히 걸어 들어왔다.

당시 본청은 질서유지권이 발동되어 경찰까지 동원된 상태에서 회관 보좌진의 출입이 경위와 방호원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을 때였다. 이들에 대해 통행을 방조 또는 허가한 것은 어떠한 직무명령을 따라 수행한 것인가? 그 직무명령은 정당한 것인가?

더군다나 한나라당 보좌진들이 집기를 동원하여 정의화 국회부의장실 앞에 바리케이트를 쌓고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의 출입을 막을 때도 유유자적 지켜만 보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그것 또한 국회 의장과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제재하지 않은 것인가?



또 다시 묻는다.

국회 보좌진은 국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본청 출입에 제한을 받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경위와 방호원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고, 아니 어떠한 정당한 직무명령을 받고 보좌진의 본청 출입을 제한하는 ‘정당한 공무수행’을 했는지 답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국회 의장과 사무총장의 지시면 무엇이든 따르기만 하는 것이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묻는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폭력사태가 연중행사와 같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행태에 정치권 및 국회구성원 모두는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우리 모두는 해야 할 것이다. 국회 직원에 대한 이런 무자비한 폭행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노동조합 역시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했다.

그 참담함은 십분 이해하나 적어도 국회사무처 공무원노동조합이라면 금번 사태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음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해결방안에 ‘부당한 명령’은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존재이유가 회원의 권익보호에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국회 폭력사태 재발에 대해 국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위, 방호원, 그리고 소속을 떠나 각 당의 보좌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국회 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다른 국회 구성원 또한 그러할 것으로 믿는다.




 

2010년 12월 17일

민주당보좌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