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방탄특검에 대한 거부권행사는 3권분립에 기초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정략적 방탄특검에 대한 거부권행사는 3권분립에 기초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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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정략적 방탄특검에 대한 거부권행사는 3권분립에 기초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

이번 특검은 한나라당이 자기 당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법안으로 탄생되어서는 안 될 정략적 방탄특검이다.

우리당은 그동안 특검의 취지를 훼손하는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취하셔야 할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절차상 적법하지 못하고 내용상 위헌성이 있는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고유권한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이 ‘위헌적 발상’, ‘국회유린’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험한 정치공세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통령께서 오늘 재의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말씀하신 것은 특검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말씀으로 대통령으로서의 권리행사이자 임무이다. 더불어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3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야당의 3권분립원칙을 훼손하는 위험한 정치공세중단을 촉구한다.


2003년 11월 16일
열린우리당 공보 부실장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