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영선 원내대변인 원내 일일브리핑(오후)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7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9월 16일(목) 15: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오늘 점심에 천정배 원내대표는 알폰소 다마토 (미 전 상원의원) 단장이 이끄는 미투자사절단을 만나 오찬을 가졌다. 미투자사절단은 어제 영종도, 여수, 광양, 무안에 관한 투자로 30억불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체결대상은 우리쪽의 재경부와 전남도청, 미측의 HRH(건설회사)와 Sikorchy Air craft(항공회사)이다. 오찬에서 다마토 전 상원의원은 “한국경치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투자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몰랐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30억불 규모의 투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남 해안 지역의 관광레저형 복합도시개발과 관련 있는 투자 유치이다.

- 내일 아침 7시 30분에는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이 있다. 당․정․청이 한자리 모여 추석대책을 논의하게될 것이다. 물가, 수송, 치안, 농수산 수급문제, 체불임금문제, 중소기업 자금난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며, 약 7~8개 부처의 장관이 함께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오늘 오후 4시에는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이 상정된지 80일이 지났다. 공정거래법은 지난 한해 동안 정부와 재계가 끊임없이 논의해온 법으로 이미 충분한 협의를 거쳐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다. 한나라당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없이 계속 토론만하자며 끌고 가는 것은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취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김덕룡 원내대표가 우리당에 대해 정신나간 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우리당의 입장에서는 대표가 가볍게 상대당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삼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다.

- 한나라당의 오전 브리핑을 보니, 정무위 공정거래법 처리와 관련해서 오후 4시에 회의 소집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황을 파악해 보니, 오늘 오전 8시 56분에 전화로 정무위 위원들에게 통보를 하고, 9시 30분에 팩스로 다시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억지주장이라는 사실을 밝혀드린다.

- 공정거래법을 왜 통과시키려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다. 공거거래법의 핵심내용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몇 % 주느냐의 문제, 계좌추적권의 문제다. 이 세 가지 문제는 당장 재계 입장에서 보면 달지 않은 약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출자총액제한 등을 통해 제한해왔기 때문에 지금 각자 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 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두는 것은 경제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학이라는 것은 경제학만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신경제학이라는 것이 등장하듯이, 경제학이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 이르면 사회경제학이 될 수 도 있고 정치경제학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 재벌문제는 사회경제학과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풀어야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이지, 경제학 원리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로 푸는 것은 협소한 논의라는 것이 저의 추가적인 설명이다.

- 한나라당이 오전에 감세안에 관한 발표를 했다. 유류세를 10%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는 약 2조원의 감세효과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에 유류세를 감세하는 부분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소득세 차등적용은 3%로 3조정도의 감세효과가 있다. 한나라당안을 보면 현재 9~36% 과세율을 6~33%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유층에 대한 혜택을 대폭 인상해주는 안이다. 감세효과가 있어 재정적 부담이 되는 안으로, 야당으로서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낼 수 있는 안일 수 는 있지만, 책임감과 현실감이 없는 안이다. 특소세를 낮추는 부분은 우리당과 정부가 발표한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나라당이 골프, 보석류, 요트 부분의 특소세폐지는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는 의의는 음성적 거래를 막는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예물로 다이아몬드나 고급 시계 등을 살 때 특소세 때문에 보통 음성 거래가 많이 이뤄진다. 이를 양성화한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보석류를 세가공하거나, 골프채를 만들거나, 선박을 건조하는 부분의 가공은 대부분 영세업자에 의해 이뤄진다. 이런 거래가 많이 일어났을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영세업자들이다. 이로 인해 사치를 조장하게 된다는 부분은 명분이 약하다.

-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는 사범대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근거조항을 살리는 것으로, 10월 교사채용 시험을 앞두고 9월중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이다.

- 문화관광위에서는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과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관광사업의 등록권한을 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것이고,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직장체육 및 체육표창제도 결정 권한을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알림] 금요일 원내 일일브리핑은 전병헌 부대표가 진행합니다.


2004년 9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