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건복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4년 11월 15일(월) 09:0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오늘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식품, 보건, 위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당정협의를 했다.
첫 번째는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다. 현재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찜질방을 목욕장업에 포함시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찜질방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서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어, 안전 및 위생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두 번째는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안이다. 현재 지방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중인 지방공사 의료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옮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안 개정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할 때, 11인 위원회 이사 중에서 5인은 소비자 관련단체, 보건의료 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해서 지방 의료원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세 번째는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은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평가제도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수입판매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 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식품감사인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을 현행 3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혐의가 중대하면 현재 성매매와 비슷하게 ‘위반사실공표제’를 도입하고, 악질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형량의 하한선, 현재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 하한선을 적용하는 등 식품영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보건법중개정법률안이다. 국고보조 사업 중에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사업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결정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현재 중소도시 보건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보조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인위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질의응답
- 올해에 다 국회처리가 되는 것인가?
=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지방의료원설립법안은 이번에 처리가 어렵고 안 되면 내년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 찜질방 남여공동 이용문제는 어떻게 되나?
= 그것은 현재 목욕장업에도 남여공용을 금한다고 하는 규정은 없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남여혼용을 목욕탕에서 금지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목욕장업도 남녀구분은 없다. 찜질방도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 목욕장업법에 포함되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 옛날에는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고 폐업을 해도 폐업 신고도 안해서 안전관리,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다시 말해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것을 법테두리 내로 포함시켜 정부가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제는 찜질방업은 등록하고 하다가 폐업을 해도 폐업신고를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폐업신고도 의무화 하도록 했다.
- 위반사실공표제 도입된 혐의가 법에 명시되는가?
= 중대 범죄 유형을 적시해서 그런 경우에는 위반사실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첨부 : 찜질방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적용관련 보도자료
2004년 11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1월 15일(월) 09:0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오늘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식품, 보건, 위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당정협의를 했다.
첫 번째는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다. 현재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찜질방을 목욕장업에 포함시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찜질방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서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어, 안전 및 위생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두 번째는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안이다. 현재 지방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중인 지방공사 의료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옮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안 개정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할 때, 11인 위원회 이사 중에서 5인은 소비자 관련단체, 보건의료 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해서 지방 의료원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세 번째는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은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평가제도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수입판매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 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식품감사인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을 현행 3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혐의가 중대하면 현재 성매매와 비슷하게 ‘위반사실공표제’를 도입하고, 악질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형량의 하한선, 현재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 하한선을 적용하는 등 식품영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보건법중개정법률안이다. 국고보조 사업 중에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사업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결정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현재 중소도시 보건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보조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인위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질의응답
- 올해에 다 국회처리가 되는 것인가?
=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지방의료원설립법안은 이번에 처리가 어렵고 안 되면 내년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 찜질방 남여공동 이용문제는 어떻게 되나?
= 그것은 현재 목욕장업에도 남여공용을 금한다고 하는 규정은 없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남여혼용을 목욕탕에서 금지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목욕장업도 남녀구분은 없다. 찜질방도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 목욕장업법에 포함되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 옛날에는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고 폐업을 해도 폐업 신고도 안해서 안전관리,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다시 말해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것을 법테두리 내로 포함시켜 정부가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제는 찜질방업은 등록하고 하다가 폐업을 해도 폐업신고를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폐업신고도 의무화 하도록 했다.
- 위반사실공표제 도입된 혐의가 법에 명시되는가?
= 중대 범죄 유형을 적시해서 그런 경우에는 위반사실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첨부 : 찜질방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적용관련 보도자료
2004년 11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