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탈성매매 여성 지원단」발족에 즈음하여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고, 탈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9월 23일 많은 논란과 관심 속에서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현장 활동가의 표현대로 국제적으로 ‘인신매매 국가’, ‘성매매 국가’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만연해 있는 성매매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법 시행을 둘러싼 논쟁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일부 언론이 성매매가 당장 근절될 수 없다는 점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내세워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착취와 인권침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알선 업주들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보도하고 있는 현실에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성매매 여성 스스로가 정부의 “탈성매매 여성 자활정책”에 동참하고 있고, 일부 기업과 지역에서 성매매 안하기 운동 및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그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한다. 또한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여성의 성을 사고 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일체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강력히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게 된 점 또한 이 법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1월 5일 존 밀러(John Miller) 미 국무성 인신매매담당대사는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은 굉장히 주목할만 하고,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평가하면서 2005년 국제인신매매보고서에는 한국의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우리당은 그동안 법 시행 이후 수차례의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성매매 알선 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을, 그리고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해 왔다.
정부는 지난 11월 6일 총리주재 를 통해 탈성매매 여성 종합자활지원대책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288억원(04년 68억, 05년 22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을 설치하는 등 부처간 협의․조정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할 때이다.
이제 더 이상 경제를 이유로 10대들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현실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남성의 성욕을 배출할 하수구가 필요하다는 일본군 성노예 동원논리와 다를 바 없는 주장들이 신문지상을 도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러브호텔과 유흥주점들이 주택가와 학교 주변을 오염시키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여성들이 티켓다방으로, 단란주점으로, 노래방으로, 결국에는 집창촌으로 가게 만드는 거대한 성산업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탈성매매 여성지원단」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성매매방지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다.
둘째, 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상임위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할 것이다.
셋째, 간담회․토론회 개최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책의 현실성과 과학성을 높일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도 성매매 방지대책 예산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다.
2004년 11월 16일
열린우리당「탈성매매 여성 지원단」일동
강기정 김춘진 김현미 우원식 우제창 유승희 윤원호 이기우 이경숙 이계안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호웅 장향숙 조배숙 채수찬 홍미영 의원
지난 9월 23일 많은 논란과 관심 속에서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현장 활동가의 표현대로 국제적으로 ‘인신매매 국가’, ‘성매매 국가’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만연해 있는 성매매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법 시행을 둘러싼 논쟁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일부 언론이 성매매가 당장 근절될 수 없다는 점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내세워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착취와 인권침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알선 업주들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보도하고 있는 현실에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성매매 여성 스스로가 정부의 “탈성매매 여성 자활정책”에 동참하고 있고, 일부 기업과 지역에서 성매매 안하기 운동 및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그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한다. 또한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여성의 성을 사고 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일체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강력히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게 된 점 또한 이 법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1월 5일 존 밀러(John Miller) 미 국무성 인신매매담당대사는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은 굉장히 주목할만 하고,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평가하면서 2005년 국제인신매매보고서에는 한국의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우리당은 그동안 법 시행 이후 수차례의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성매매 알선 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을, 그리고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해 왔다.
정부는 지난 11월 6일 총리주재 를 통해 탈성매매 여성 종합자활지원대책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288억원(04년 68억, 05년 22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을 설치하는 등 부처간 협의․조정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할 때이다.
이제 더 이상 경제를 이유로 10대들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현실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남성의 성욕을 배출할 하수구가 필요하다는 일본군 성노예 동원논리와 다를 바 없는 주장들이 신문지상을 도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러브호텔과 유흥주점들이 주택가와 학교 주변을 오염시키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여성들이 티켓다방으로, 단란주점으로, 노래방으로, 결국에는 집창촌으로 가게 만드는 거대한 성산업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탈성매매 여성지원단」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성매매방지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다.
둘째, 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상임위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할 것이다.
셋째, 간담회․토론회 개최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책의 현실성과 과학성을 높일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도 성매매 방지대책 예산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다.
2004년 11월 16일
열린우리당「탈성매매 여성 지원단」일동
강기정 김춘진 김현미 우원식 우제창 유승희 윤원호 이기우 이경숙 이계안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호웅 장향숙 조배숙 채수찬 홍미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