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육부 당정협의(수능부정사건관련)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7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1월 24일(수) 09: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조배숙 제6정조위원장

◈ 브리핑 내용
이번 수능부정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말씀이 있었다. 이 문제는 학생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교사, 학부모 및 어른들, 사회 전체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수능부정사건 현황에 대한 교육부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단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확정적인 대책은 아니었고, 확정적 대책은 수사가 종결된 뒤 나올 예정이다. 따라서 오늘 당정의 성격은 중간보고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문제가 문제인 만큼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단기적으로는 예방을 해야겠다.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휴대전화가 수능부정에 이용된 사례이므로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시험지 유형의 다양화, 수능부정과 관련된 범죄의 단서가 있을 때 접수할 수 있는 신고센터 개설 방안도 논의했다. 무엇보다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처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수능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의 학내시험에서도 부정이 없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정직하게 시험을 봐야 한다는 정직성에 대한 계몽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자체가 성적이 아닌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쪽에는 사전에 제보도 있었고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경찰에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서 예방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이번 수능부정의 결과로 인해 수능시험 결과발표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교육부 보고가 있었고, 2005년 대학입시 또한 차질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다.
수사가 종결된 상황이 아니어서 오늘 당정협의는 중간보고와 대책마련에 대한 논의였고 수사가 종결되면 확정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다.

◈ 질의응답
-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은?
= 우선은 이 사건이 광주에서 일어났기에 광주지역의 교육, 수사 부분에 있어서 진상조사를 해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 책임문제와 관련해서 처벌의 수위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나?
= 우선 교육부 자체내에서도 조사를 할 것이고 경찰 자체내에서도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조사할 것이고 경찰은 경찰내부에서 조사해야 할 것이다.조사 결과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만큼 문책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 해당 수험생의 처벌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 수험생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가슴이 아팠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범법행위지만 아이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어른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처벌수위 문제는 경찰과 검찰, 일반 사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기에 논의하지 않았지만, 어린 학생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교육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타지역에서도 비슷한 부정사례가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 언론의 보도는 있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교육부총리 보고 내용중에 새로운 것이 있었나?
= 말씀드린 것이 전부다. 우리들은 오늘 처음 보고를 들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수사가 종결되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장기간 시간이 걸린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당에서도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당정협의를 가졌다.

- 정부차원에서 오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되나?
=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후 관계기관 회의가 있다. 전파차단은 정통부와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다. 정통부의 입장은 경제활동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현행법상 수능문제 만으로 전파차단을 하는 것은 전기통신법상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법률개정의 문제가 있다. 현 단계에서는 그 정도 논의가 있었다.



2004년 11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