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정례브리핑
▷ 일 시 : 2005년 4월 7일(목) 11:30
▷ 장 소 : 국회기자실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던 정세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최근 일본의 행태와 관련한 엄중한 경고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65년 한일협정 진상규명을 통한 대응 등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점은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매우 적적했다. 둘째, 무엇보다 최근 경제회복의 기운이 싹트고 있음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단하면서 긴급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EITC도입 등 다각적 사회통합정책과 대안을 제시한 점,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가 지속성장에 중요하며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협력관계 구축, 혁신정책 등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관련 구체적 정책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셋째, 반부패 정치개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실천의지를 밝힌 점 또한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입장천명으로 평가한다.
오전에 개최되었던 산자부 당정과 농림부당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농림당정의 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핵심내용은 양양, 고성지역 산불 관련해서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농림부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하게 주문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법률은 최근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심각하고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이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다. 백두대간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보호지역을 지정해야 하고 이에 대한 해당주민과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주민지원을 강화하며 주민생활 허용행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과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경영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임이사 도입 조합의 범위를 자산 총액 2천억원 이상으로 하고, 외부 회계 감사 의무수감 조합의 범위를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으로, 일선조합이 중앙회 총회 및 대의원 선출시 행사하는 의결권을 차등화 시켜 조합원 수에 따라 조합원 수 2천 미만은 1표, 3천 이상 3표로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자부 당정 논의 결과에 대해 안병엽 위원장께서 간단히 브리핑 했지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다.
4월 임시국회 주요 처리 법안인 에너지기본법과 관련, 국가에너지 위원회의 사무처 설치 여부가 쟁점 사항이다. 국가에너지 위원회 사무처 설치는 정부의 안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이 입장에서 야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오늘 주요 법안 처리 뿐 아니라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대책 등에 대해서도 밀도있게 논의했다. 원자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앞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당의 주문이 있었다. 현재 원유에 부과하는 탄력 관세가 1%로 낮춰졌다가 3월 말 다시 3%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를 다시 1%로 낮추도록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당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정부 측에 강력하게 주문하기로 결정했다.
또 하나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대책, 유가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산자부측에서는 에너지 세입세출 구조개편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에너지 차관제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고, 당도 4개부처 복수차관제 도입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에너지 관련 재원이 수요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것이 산자부와 국회 산자위 위원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필요한 지원 예산은 전력기금에서 충당하고 현재 에너지 기금의 대표적 예산인 에너지 특별회계 예산은 가급적이면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더불어 이러한 정부 예산 뿐 아니라 유전개발 펀드도입 등 민간재원이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전개발 펀드와 같은 민간펀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부지선정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알고 계시다시피,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지난 3월 31일 공포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3월 11일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언론계, 시민단체 등 17인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에는 한갑수 전 농림부장관이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내용은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시설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되,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관계법에 규정된 대로 주민투표로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유치 유망 지역의 부지 적합성 확인을 위해 부지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부지선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로 했다. 부지선정위원회 내 부지적합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추진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안정성검증 등을 통해 부지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토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유치에 대한 주민의 찬성의사가 되는 지역으로 방사선폐기물 시설이 유치될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 하였다.
2005년 4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4월 7일(목) 11:30
▷ 장 소 : 국회기자실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던 정세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최근 일본의 행태와 관련한 엄중한 경고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65년 한일협정 진상규명을 통한 대응 등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점은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매우 적적했다. 둘째, 무엇보다 최근 경제회복의 기운이 싹트고 있음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단하면서 긴급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EITC도입 등 다각적 사회통합정책과 대안을 제시한 점,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가 지속성장에 중요하며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협력관계 구축, 혁신정책 등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관련 구체적 정책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셋째, 반부패 정치개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실천의지를 밝힌 점 또한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입장천명으로 평가한다.
오전에 개최되었던 산자부 당정과 농림부당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농림당정의 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핵심내용은 양양, 고성지역 산불 관련해서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농림부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하게 주문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법률은 최근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심각하고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이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다. 백두대간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보호지역을 지정해야 하고 이에 대한 해당주민과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주민지원을 강화하며 주민생활 허용행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과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경영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임이사 도입 조합의 범위를 자산 총액 2천억원 이상으로 하고, 외부 회계 감사 의무수감 조합의 범위를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으로, 일선조합이 중앙회 총회 및 대의원 선출시 행사하는 의결권을 차등화 시켜 조합원 수에 따라 조합원 수 2천 미만은 1표, 3천 이상 3표로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자부 당정 논의 결과에 대해 안병엽 위원장께서 간단히 브리핑 했지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다.
4월 임시국회 주요 처리 법안인 에너지기본법과 관련, 국가에너지 위원회의 사무처 설치 여부가 쟁점 사항이다. 국가에너지 위원회 사무처 설치는 정부의 안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이 입장에서 야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오늘 주요 법안 처리 뿐 아니라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대책 등에 대해서도 밀도있게 논의했다. 원자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앞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당의 주문이 있었다. 현재 원유에 부과하는 탄력 관세가 1%로 낮춰졌다가 3월 말 다시 3%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를 다시 1%로 낮추도록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당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정부 측에 강력하게 주문하기로 결정했다.
또 하나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대책, 유가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산자부측에서는 에너지 세입세출 구조개편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에너지 차관제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고, 당도 4개부처 복수차관제 도입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에너지 관련 재원이 수요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것이 산자부와 국회 산자위 위원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필요한 지원 예산은 전력기금에서 충당하고 현재 에너지 기금의 대표적 예산인 에너지 특별회계 예산은 가급적이면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더불어 이러한 정부 예산 뿐 아니라 유전개발 펀드도입 등 민간재원이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전개발 펀드와 같은 민간펀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부지선정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알고 계시다시피,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지난 3월 31일 공포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3월 11일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언론계, 시민단체 등 17인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에는 한갑수 전 농림부장관이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내용은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시설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되,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관계법에 규정된 대로 주민투표로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유치 유망 지역의 부지 적합성 확인을 위해 부지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부지선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로 했다. 부지선정위원회 내 부지적합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추진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안정성검증 등을 통해 부지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토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유치에 대한 주민의 찬성의사가 되는 지역으로 방사선폐기물 시설이 유치될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 하였다.
2005년 4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