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앙인사위원회 당정협의(고위공무원단 제도)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8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4월 8일(금) 11:00
▷ 장 소 : 국회본청 112호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 브리핑 내용

오늘 당정협의 주요 의제는, 정부 실국장급 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6월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당정협의였다. 당정협의 결론은 이런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추진키로 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특정직 외무직과 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 공무원도 포함해서 약 1600명 정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 1급 2급 3급,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직위의 직무값에 따라 부여되는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기본 운영방안이다.
고위 공무원단의 소속과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실국장급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풀(Pool)을 형성해서 관리하고 각 부처장관은 부처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공위공무원단의 풀 중에서 적임자를 임용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다만 부처에 배치된 해당 부처 장관이 현행과 같이 고위공무원의 인사와 복무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직업공무원제의 기본 취지와 정신인 정년과 신분 보장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각 부처 장관의 기본적인 인사권은 보장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다.
고위공무원단의 충원방식은 개방형 직위를 통한 민간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공모직위제도를 도입하여 부처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충원하고, 기존의 실국장급 재직자는 행정의 안정성 지속성을 위해 일괄해서 일단 고위공무원단에 편입하도록 하되 이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신규 진입하기 위해서 역량평가와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
현행 1-3급 승진시 마다 실시하는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심사를 고위공무원단 진입시에만 실시하여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4급에서 3급,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 계급 승진을 할 때마다 인사위원회가 인사 심사를 했던 것에 반해서 4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편입될 때만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사심사를 하고, 고위공무원단으로 편입된 고위공무원들의 이후 관리나 평가는 평가단을 따로 구성하고 직무성과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의 성과 및 신분관리에 관해서는 성과목표, 평기기준 등을 직상급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의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목표달성도를 매년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급대신 직무의 난이도나 중요도를 반영한 직무등급에 따라서 보수를 책정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한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년 및 신분보장 제도는 유지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성과가 극히 부진하거나 능력이 현저히 미달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의 경쟁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적격심사는 5년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되 그 결과 2년간 연속 또는 총 3년간 근무성적이 최하위 평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무보직 기간이 2년에 달할 경우 수시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적격심사를 위해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 부처 차관 등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등 총 5인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지금부터 좀더 긴밀하고 심도있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올해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 처리키로 하고, 기타 외무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 타 부처 소관법령도 금년 중 개정하여 지금 계획은 2006년 1월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오늘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오늘 당정협의과정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 취지나 목표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적극 공감하고 동의를 표했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이 기존 공무원 관료사회에 가히 혁명적 변화임을 감안해서 제도의 긍정성, 적극성을 해당 공무원 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강조했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중심이 되서 우려되는 부작용, 예를 들면 비인기 부처와 인기부처 간에 지나친 편중 등등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우려를 최소화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더 깊이있게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다.
당정협의에 대한 당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조언이 있었는데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처리할 법안에 대해서 2달 전에 내용을 가지고 긴밀한 당정협의를 시작하는 것은 당에서 주문하는 새롭고 발전된 당정협의의 모범적 형태라는 평가의 의견도 있었다.


2005년 4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