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상임위 대책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4월 12일(화) 15: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유은혜 부대변인
오늘 12시 30분부터 한시간 여 동안 원내대표단, 정책위 의장단, 정책위 간사단이 모여 상임위 대책회의를 가졌다.
먼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야4당이 철도공사 유전개발 관련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공동발의키로 한 것에 대해 정세균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명백히 4.30 재보선에서 이득을 보자는 정략적 입장이다.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했을때 보충적 의미로 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자. 그러한 검찰 수사 후에도 국민적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가면 언제든지 특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도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 수사도 없이 특검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오전 브리핑과 반복되긴 하지만 옷로비 특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문병호 의원은
“과거 다섯 차례 정도 특검을 도입해 운영했다. 사건 관계자가 검찰 관계자인 경우, 검찰 수사가 미진한 경우, 검찰이 수사를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특검을 발동했다. 사건 발생시 바로 특검을 발동한 선례가 없다. 한나라당이 4월 4일 제출한 특검법안에 따르더라도 1차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진할 경우, 즉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 특검을 운영하도록 법안을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왠만한 사건은 모두 특검해야 한다는 것인가. 기존 선례도 없고 법리적 일관성도 없는 것이다. 시간상으로 보더라도 검찰 수사를 하는 것이 신속하다.” 라고 말했다.
과거의 낡은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나라당의 정략적인 정치공세에 대해 참석 의원 모두가 비판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당은 내일 (수) 오전 9시 전체 의총을 소집하기로 했다.
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주요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구체적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투명사회협약 관련 입법, 쟁점 법안, 민생경제 개혁법안 등 세 범주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다. 투명사회협약 관련입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법, 공직자윤리법, 정부조직법,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옴부즈만설치운영법을 주요하게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쟁점법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28일 양당 수석부대표 합의사항이었던 국보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과거사법은 처리하기로 했으며 사학법은 교육위 차원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한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개혁법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법, 비정규직 관련 3법을 4월 국회내에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한가지 덧붙여, 독도 영유권 및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국제연대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세균 대표의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금 말씀드린 4월 임시국회 주요입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상임위가 소정책의총을 개최하여 이견을 조율하고 당론을 결정해서 4월 국회도 지난 2월 국회처럼 성과있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로 했다.
2005년 4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4월 12일(화) 15: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유은혜 부대변인
오늘 12시 30분부터 한시간 여 동안 원내대표단, 정책위 의장단, 정책위 간사단이 모여 상임위 대책회의를 가졌다.
먼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야4당이 철도공사 유전개발 관련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공동발의키로 한 것에 대해 정세균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명백히 4.30 재보선에서 이득을 보자는 정략적 입장이다.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했을때 보충적 의미로 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자. 그러한 검찰 수사 후에도 국민적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가면 언제든지 특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도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 수사도 없이 특검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오전 브리핑과 반복되긴 하지만 옷로비 특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문병호 의원은
“과거 다섯 차례 정도 특검을 도입해 운영했다. 사건 관계자가 검찰 관계자인 경우, 검찰 수사가 미진한 경우, 검찰이 수사를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특검을 발동했다. 사건 발생시 바로 특검을 발동한 선례가 없다. 한나라당이 4월 4일 제출한 특검법안에 따르더라도 1차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진할 경우, 즉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 특검을 운영하도록 법안을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왠만한 사건은 모두 특검해야 한다는 것인가. 기존 선례도 없고 법리적 일관성도 없는 것이다. 시간상으로 보더라도 검찰 수사를 하는 것이 신속하다.” 라고 말했다.
과거의 낡은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나라당의 정략적인 정치공세에 대해 참석 의원 모두가 비판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당은 내일 (수) 오전 9시 전체 의총을 소집하기로 했다.
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주요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구체적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투명사회협약 관련 입법, 쟁점 법안, 민생경제 개혁법안 등 세 범주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다. 투명사회협약 관련입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법, 공직자윤리법, 정부조직법,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옴부즈만설치운영법을 주요하게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쟁점법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28일 양당 수석부대표 합의사항이었던 국보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과거사법은 처리하기로 했으며 사학법은 교육위 차원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한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개혁법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법, 비정규직 관련 3법을 4월 국회내에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한가지 덧붙여, 독도 영유권 및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국제연대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세균 대표의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금 말씀드린 4월 임시국회 주요입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상임위가 소정책의총을 개최하여 이견을 조율하고 당론을 결정해서 4월 국회도 지난 2월 국회처럼 성과있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로 했다.
2005년 4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