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정례 브리핑
▷ 일 시 : 2005년 4월 15일(금)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오전 8시 반에 우리당 제1, 4정조위원회 주최로 소의총이 있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관련 소의총이 있었다.
부동산중개업법은 2월 임시국회 때 건교위에서 처리, 법사위에 회부되어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실거래를 신고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경공매 입찰 신청 대리 업무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개정법안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과 관련한 두 가지가 쟁점 사항이다. 현재 개정 법률안은 “부동산 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다. 이 명칭이 변호사법과 관련된 유사한 것이 이미 있다는 이유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법사위의 의견이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법 등으로 법률명을 개칭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두 번째 핵심 쟁점 사항은 공인중개사에게 경공매 입찰 신청 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규정이 핵심쟁점인데, 법률명칭개정을 포함하여 이 핵심 사항을 최재천 간사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하도록 건교위 의원과 법사위 의원들이 합의를 봤다.
처리를 위해서는 법사위 최재천 간사를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공인중개사에게 경공매 입찰 신청 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애초 건교위에서 발의한 법률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되 야당과 합의처리 가능하도록 전권을 최재천 간사에게 위임하고 4월 국회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독도특별법 관련, 우리당은 그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부검토 통해 우리당은 우리당 안을 별도로 제출하고 이 안과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독도 이용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과 병합 심사하여 독도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하고 어제 오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시종 의원 대표 발의로 법률을 제출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를 정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지속가능한이용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독도의 해양 생태계, 해양 자원에 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과 보급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우리당 안의 핵심취지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독도의 영유권 선포 등과는 달리 독도가 가진 가치를 최대한 제고시키고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독도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국토의 한 부분인 독도의 위상과 이용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우리당은 이미 우리가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독도에 관한 별도의 특별영유권 선포와 같은 법률은 지금 시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독도의 보존과 이용가치를 제고 시키고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독도 기회와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게 할 수 있는 차원의 법률을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이 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
2005년 4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4월 15일(금)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오전 8시 반에 우리당 제1, 4정조위원회 주최로 소의총이 있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관련 소의총이 있었다.
부동산중개업법은 2월 임시국회 때 건교위에서 처리, 법사위에 회부되어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실거래를 신고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경공매 입찰 신청 대리 업무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개정법안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과 관련한 두 가지가 쟁점 사항이다. 현재 개정 법률안은 “부동산 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다. 이 명칭이 변호사법과 관련된 유사한 것이 이미 있다는 이유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법사위의 의견이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법 등으로 법률명을 개칭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두 번째 핵심 쟁점 사항은 공인중개사에게 경공매 입찰 신청 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규정이 핵심쟁점인데, 법률명칭개정을 포함하여 이 핵심 사항을 최재천 간사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하도록 건교위 의원과 법사위 의원들이 합의를 봤다.
처리를 위해서는 법사위 최재천 간사를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공인중개사에게 경공매 입찰 신청 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애초 건교위에서 발의한 법률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되 야당과 합의처리 가능하도록 전권을 최재천 간사에게 위임하고 4월 국회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독도특별법 관련, 우리당은 그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부검토 통해 우리당은 우리당 안을 별도로 제출하고 이 안과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독도 이용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과 병합 심사하여 독도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하고 어제 오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시종 의원 대표 발의로 법률을 제출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를 정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지속가능한이용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독도의 해양 생태계, 해양 자원에 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과 보급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우리당 안의 핵심취지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독도의 영유권 선포 등과는 달리 독도가 가진 가치를 최대한 제고시키고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독도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국토의 한 부분인 독도의 위상과 이용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우리당은 이미 우리가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독도에 관한 별도의 특별영유권 선포와 같은 법률은 지금 시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독도의 보존과 이용가치를 제고 시키고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독도 기회와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게 할 수 있는 차원의 법률을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이 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
2005년 4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