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8.15 대사면 건의안 관련 박병석 기획위원장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52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8.15 대사면 건의안 관련 박병석 기획위원장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15일(수) 11: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박병석 기획위원장


여당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안 중에 대강을 말씀드리겠다.
그 동안 이것을 위해서 기획단을 꾸렸고 몇 차례 회의를 거쳐 일단 대강의 안을 마련했다.
사면복권의 배경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만드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계기를 만들려 한다.
결론적으로 특별사면 대상자가 약 400만명, 일반사면이나 일반사면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께서 받아주실 경우는 대상자가 250만명이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사면, 일반사면에 준하는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

사면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특별사면 대상자가 400만명, 서민생계형 형사범, 단순 과실범, 행정법규위반사범, 식품위생법 위반사범 등 서민경제생활에서 유발된 가벼운 범죄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로 광복 60주년의 의미를 살려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해 일반 형사범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공안사범, 노동법, 국보법, 집시법 관련자들이 해당된다.
세 번째, 선거법 관련사범이다. 16대 총선 사범을 포함한 그 이전에 선거사범이다.
비리사건 관련자 중에서 더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할 예정이다. 공직자나 경제인, 정치인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일반사면, 일반사면에 준하는 범위의 대상은 2005년8월 10일 이전에 법정형 5년 이하의 경미한 행정법령 위반의 죄를 범한 자로 행정범으로써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 기본법, 주민등록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위반자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령 위반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옥외관리물설치법, 식품위생법, 소방법관련 등의 위반자다.
서민경제와 관련된 법령이나 그 중 가벼운 위반 해당자는 중소기업의 노동환경 관련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관련법, 국민연금법, 대기환경오염법, 폐기물 관리법, 수질환경관리법 위반자로 전향적 자세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교통법상의 벌점 삭제 및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면제,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 해제 문제 등이다.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금년 7월 6일 기점으로 해당자가 366만명에 이른다.
다음은 행정처분 면제다.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자는 운전면허증 교부에 해당된다. 금년 7월 6일 현재, 정지대상자 및 집행자가 14만명이고 취소처분자는 2만명에 달한다.
취득 결격기간 해당자는 무면허로 인한 결격기간에 해당하면서 허위부정면허나 차량이용 범죄행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결격자는 제외될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 5만5천명, 면허취소자가 2만명이다.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문제도 검토 중이다. 또 군 관련 범죄자 중에서 단순 근무이탈 등 경미한 군법 위반자, 사안이 경미한 외국인 노동자, 형 집행중인 사람 중 고령자, 중병환자, 임산부에 관해서도 사면건의를 검토 중이다.

- 질문 17대 국회의원에 대한 것은 없는가?
= 17대 선거위반자 관련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

- 대선과 관련해서는?
= 대선관련자는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

발표사항 중 강조할 것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자 5만5천명과 취소자 1만8천명은 제외할 예정이다.

- 사면시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천정배 장관이 말씀하셨는데 시기와 관련에서 당의 입장은?
=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광복 60주년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고 국민대통합을 기할 뿐만 아니라 서민 생계와 중소기업자들의 경제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벼운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 사면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일반사면에 준하는 건의를 할 예정이다. 8.15이전에는 국회의 개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95년에는 광복절기념 일반사면은 11월 30일에 일반사면령 국회동의, 12월 2일 공포했다.

- 연정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사면과 관련되어 있는가?
= 연계관계가 없다.

아직 개략적인 것이다.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것이 4백만명, 일반사면권은 2백50만명, 열린우리당으로서는 광복 60주년 회갑을 맞이하여 될 수 있는 대로 큰 폭의 대 사면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 정치인 사면에 대한 건의는 무엇인가?
=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공직자, 벤처사업가를 포함한 경제인에 관해서는 결론 내리지 않고 검토 중이다. 아직 그것까지 포함되지 않았다.

- 음주운전자는 제외된다는 것인가?
= 그렇다. 음주운전자는 제외다.
그 외에만 벌점을 해제하거나 운전면허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결격기간을 해제시켜 준다.
무면허운전한 자(자동차운전 2년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6월, 운전면허취소 1년)는 시험 볼 수 없는 것을 시험 볼 기회는 준다는 것이다.
운전면허 부분에서는 도로교통법 사항의 벌점을 삭제하고 운전면허 정지등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운전면허를 볼 수 없는 기간을 없애준다는 것이지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을 사면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허위나 부정이나 면허를 받았다든가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했다든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해서 사안이 중요하다든가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에 제외한다.
정지자는 바로 면허를 발급해주고 취소자는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2005년 7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