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81차 확대간부회의 결과 전병헌 대변인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1월 16일 (수) 10: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오늘 열린 확대간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다.
□ 당 전자정당위, 노란소수건 돌리기 운동 벌이기로
- 당 홈페이지 ‘힘내자 우리당’ 댓글 릴레이
전자정당위원회에서 우리당 한마음 운동 차원에서 노란손수건 돌리기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먼저 당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힘내자 우리당이라는 주제의 글을 남기고 거기에 댓글을 남기는 것으로 온라인 댓글 릴레이경기라고 할 수 있다.
□ 당 전국노인위원회, 전국 노인위원회 워크숍 개최 예정(12.5~6/올림픽파크텔)
열린우리당 전국노인위원회에서 12월 5~6일 1박2일간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우리당 전국 노인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
□ 두 전직 국정원장 구속집행에 유감
- 형평성과 정의실현에 문제
- 사법적 정의로 밝혀지길 기대한다.
가장 큰 현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어제 임동원, 신건 원장의 구속집행과 관련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도청의 원조와 본류와 원죄는 대로를 활보하고 있고, 군사독재시절의 안기부를 개혁하고 도청을 근절한 사람이 구속되는 것은 형평성과 정의실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사 공소시효라는 법률적 한계가 있더라도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무차별,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던 불법도청문제에 대해서 진상과 실상을 낱낱이 수사를 해서 국민 앞에 전모를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특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안기부를 개혁해서 국정원으로 탈바꿈시킨 국민의정부 시절 임동원, 신건 전 원장이 검찰의 주장대로 불법도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도청을 근절하지 못한 지휘책임은 있을지 모르지만 도청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는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사법적 정의로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질의응답
- 검찰의 수사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나. 검찰은 역사적 판단기관이 아니고 사법기관인데 당에서는 역사적 판단과 의혹해소 문제를 내놓는 것인가?
= 현재, 검찰의 수사대로 국민의정부 시절 불법도청이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임동원, 신건 전 원장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두 전직원장이 인지했다는 검찰의 물증제시가 없었다고 알고 있다. 아랫사람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국정원을 개혁하고 2002년 3월에는 도청장비까지 완전히 폐기해서 도청을 근절시킨 장본인들을 구속까지 하면서 수사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견인 것이다.
검찰의 불법도청 노력에 대한 수사는 이의를 제기가 생각이 없다.
그러나 지금 두 전직원장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헌도가 있는 분들이고 국민의정부 시절 고위직에 있던 분들로 도주할 정도의 인격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또한 그분들은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본다.
또한 두 전직원장이 국정원의 불법도청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어떠한 물증도 제시되거나 밝혀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증거인멸우려, 도주우려,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전직 고위직을 지낸 분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한 결정이 아닌가 한다.
현재 검찰에서 밝힌 도청사실과 관련해서는 두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개입했느냐의 부분과 별개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검찰에서 불법도청과 수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두 전직원장이 직접적, 조직적으로 관여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의 고리를 제시할 수 있는 물증이 검찰에게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 검찰조사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이라고 하는 지적은?
= 열린우리당이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이 판단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할 뿐이다. 검찰이 외압이라고 느껴서 열린우리당 주장대로 불구속수사를 하고 진행했다면 외압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검찰은 열린우리당 주장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구속수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에 전반적이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불법도청의 원류, 원죄자들은 대로를 활개치고 다니고 근절시킨 사람은 구속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국민의정부 이전 시절의 광범위한 불법도청은 온데 간데 없고, 그 원죄까지 두 분 전직 국정원장이 국민적 법 감정을 뒤집어쓴 것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국민의정부 시절에 도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의정부 시절 2002년 3월에 도·감청 장비를 모두 파기함으로써 사실상 불법도청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정부 이전 안기부 시절과 중앙정보부 시절에 보다 더 광범위하고, 노골적, 체계적, 조직적인 불법도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분 국정원장이 구속됨으로써 그 이전의 악랄한 도청의 죄가까지 두 분 국정원장이 뒤집어쓰게 되는 처리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이 걱정하고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가하거나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다.
두 분 전직원장을 불구속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살아온 경력으로 볼 때 갑작스럽게 도주할 분도 아니고 검찰이 국정원의 불법도감청에 대해서 두 분 전직원장에 대한 결정적인 물증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 기여했고, 불법도청 근절에 기여한 분들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 법원에서 발부했는데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 통상적으로 검찰이 영장을 발부하면 법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받아들여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정부 시절 이전의 불법도·감청 문제를 두 분이 모두 부담지게 된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앞으로 재판절차를 통해서 사법적 정의차원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고대한다.
2005년 11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