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부동산 입법추진 동향]
▷ 일 시 : 2005년 11월 29일(화) 07: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김한길 건교위원장,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건교부 장관, 행자부 장관 등
◈ 모두발언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오늘 다시 자리를 하게 됐다. 11차까지 모이지 않고도 부동산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았을텐데 11차 고위당정을 하게 됐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국민들이 다시 투기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다. 근본적으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만들어 법안을 제출했는데 아시다시피 14개 법안 중 3개만 완결되고 아직 11개는 입법이 진행 중이다. 그 중 2개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고 14개 중 5개만 완결되고 나머지는 미진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이런 법안에 협조를 하지 않아 입법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이 시장에 돌고 있다.
부동산종합대책은 후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원래의 법안을 관철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저희로서는 이미 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당은 열심히 해서 입법을 성공시키고 정부로서는 법안들이 마련되면 적기에 시행하여 입법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 시행령을 준비하는 등 미리 준비해야 한다.
현재 임시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감시전담반을 정규조직화하여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감체제제를 만들어야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도 검토해 봐야겠다.
당으로서는 어떤 난관이 있어도 8.31부동산 종합대책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한덕수 경제부총리
8.31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키고 선진화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결연한 의지를 갖고 만든 대책이다.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제대로 입법 추진이 안 되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투기가 재연되고 경제 전반의 안전도가 위협받는 정도가 대단히 크다. 야당을 설득해 주시고 심의가 미뤄지고 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입법들이 차질 없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법 관련 입법이 이번 주부터는, 구체적인 의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당 모두 적극적으로 최대한 성공적인 입법이 되도록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1월 29일(화) 10: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부동산정책 관련 오전에 개최된 정부와 우리당의 11차 당정협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측은 경제부총리, 행자부, 건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과 경제정책 수석 등이 참석하였고, 당측에서는 정세균 당의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부동산 관련 입법 추진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8.3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전반적 평가 속에 10월 초 서울시 재건축 기본 계획안 발표 등으로 시장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데다 최근 8.31정책 후속입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입장 차이로 입법지연 및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최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던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10월 중순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당정간에 매우 큰 우려를 표시했다.
8.31 부동산대책 관련 후속입법 14개 법률안 추진상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부동산 소유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과 및 투기적 이익 환수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혁 입법이 야당 등의 이견 제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와 함께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당정은 부동산안정이 국민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국민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입법의 완화나 지연으로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이 상실될 경우 투기현상이 재연되고 우리 경제 전반의 안정 기조가 위협받게 될 것 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8.31정책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법안의 원안 그대로의 입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기로 결론 내렸다.
또한 재건축 시장의 불안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될 때까지는 재건축 규제 완화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점을 서울시 등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크게 보면 한나라당이 총론에 대해서는 여야간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좀 전 브리핑에서도 말했듯이 예를 들어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도 당내 다른 이견없이 한나라당 입장인 듯하다가 현시점에 와서 세대별 합산의 문제가 심각하다, 종부세 관련해서도 과세 기준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9억원 과세기준 설정은 가장 1차적으로는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공시지가 9억원으로 할 때, 실거래가가 11억, 12억 정도가 된다. 일반국민들의 정서와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그 정도라면 별도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과세대상의 규모를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다.
지금 현재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조정을 할 때도 실거래가로는 7, 8억원이 넘는다.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 집 한 채 값이 7, 8억원이 넘는다면 그런 집을 보유한 자가 상대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이나 그보다 훨씬 저가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일반적 기준을 고려할 때 종부세라는 보유세를 추가로 부과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과도하지 않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 곤란한 것은 당의 일반론적인 입장이나 주장과는 다르게 재경위 조세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의원들의 의견은 또 다르다. 부동산 관련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느 장단에 맞추고 누구와 얘기해야 실질적으로 책임있게 논의, 협의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매우 혼란스럽다.
재경위 조세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 중에는 종부세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분도 있다. 또한 세대별 합산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간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은 경우 배우자나, 미성년인 자식의 명의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위장 분산시켜 놓은 경우가 훨씬 더 현실속에서 일반적인 형태였다. 개인별 합산으로 할 때 생기는 정책적·법률적 미비점을 이번 기회에 보완하고 그를 통해 부동산 과세 형평성과 실질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의 억제를 가져오기 위해 세대별 합산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미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발의 법안을 보면 혼인 전 취득, 자금 출처 입증, 상속·증여 받은 주택 등은 제외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세대별 합산 자체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아 전면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한 당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당은 각각에 대해 이미 발의된 법안의 원안대로 처리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번 8.31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입법은 어떤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과세기준을 수용할테니 감세주장을 받아들이라는 식의 발상은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8.31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은 애초 8.31부동산종합대책이 가진 취지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원활한 공급을 토대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과 정책적 신뢰성을 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2005년 11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