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공동특위 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7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1월 19일(목) 11: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강창일 간사, 조성래 제1소위원장, 이은영 제2소위원장



▲ 강창일 간사
오늘 제5차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다.
제1소위는 법과 제도를 위한 TF 인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소멸시효 이익포기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두 번째로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법도 오늘 의견을 조율해서 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제2소위에서는 배상보상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


▲ 조성래 제1소위원장
형사상 공소시효를 완화하는 부분과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부분, 재심사유에 관련한 부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형사상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부분은 일단 제외키로 하고, 부진정 소급효를 인정하되 국가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행위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공무원의 불법행위 부분의 경우 시효를 연장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심사유에 관해서도 과거사위 결정으로 재심사유를 받아들이는 안을 준비했다.


민사상 소멸시효의 원용 배제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요건 아래서 소멸시효 이익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고, 재심사유에 대해서도 형사상 재심사유와 동일한 취지로 재심사유를 인정해서 광범위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 이은영 제2소위원장
오늘 논의한 결과, 고문, 과도한 시위진압, 잘못된 유죄판결, 기타 누명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가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곧 이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 공권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민사 10년 소멸시효가 있는데, 10년이 훨씬 지났다해도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수립 이후 국가에 의해 행해진 여러 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전쟁 전후 전시상황에서 일어난 행위는 적용 배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국가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를 그동안 은폐 조작해 왔는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실효이익을 포기해서 손해배상에 응할 의무가 있게 된다. 구체적인 사건 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을 참조하고 조만간 이 법에 따른 시행령으로 지침이 정해질 것이다.


많은 억울한 군사독재의 피해자들이 이 법에 의해 민사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화해 및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질의응답 및 추가


= (조성래 제1소위원장) 저희가 당초 제1소위에서 법안 초안을 만들었는데 법무부에서 3개 대안을 갖고 왔다. 그 질문한 제2안의 내용은 우리가 논의한 결과이다. 공소시효 완성과 관련해서 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 있어 배제했고, 부진정 소급효 다시 말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시효를 연장 시키는 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그 시효를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사유에 관해서도 엄격한 규정을 두었다. 그 안을 저희가 채택했다.


= (강창일 간사)
소멸시효 통해서 한국전쟁 전시에 이뤄졌던 민간인 학살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소멸시효 이익포기에 관한 특별법안의 법 적용에는 제외되지만 다른 차원의 보상사업, 위령사업 등은 이뤄진다. 오해 없길 바란다.


= (이은영 제2소위원장)
지금 과거사법에 의해 과거사 연구재단이 곧 설립될 예정이다. 재단이 설립되면 상당한 기금을 갖고 진실화해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그 사업중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생활보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해 말씀드리겠다.



2006년 1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