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과거 발언록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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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이재오 원내대표, 과거를 잊지 마세요


□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월 1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가관을 튼튼히 잡아나가기 위해 반드시 사학법 재개정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음.
□ 하지만 이재오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불과 몇 년 전 자신이 국회에서 한 발언을 전면 부정하는 것임. 한나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입장이 있다고는 하나 자신의 과거 발언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회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http://search.assembly.go.kr/record/)에서 이재오 원내 대표가 과거 16대 국회 교육위에서 한 발언을 취합한 결과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 내용과 흡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발언록 주요 내용 요약)
○ 개방형 이사제 도입 관련
□ 열린우리당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 목적은 ‘사학 법인의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화함으로써 사학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데 있음. 이와 관련 이재오 원내대표의 과거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분규사학을 감사해보면 대개 재단이 아버지, 아들, 부인, 며느리, 조카 이런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대학은 반드시 비리가 생깁니다. 비리가 생기면 여기에 반항하고, 저항하고, 비판하는 교수들은 재임용탈락이라는 무기로 자릅니다.(… 중략 …)
  ◦ 그동안 저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사립학교법 중에 친·인척이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이사장이 너무 전권을 휘두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2000>


○ “전교조 교사들의 학교법인 장악” 우려 관련
□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가 포함된 개정 사립학교법으로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법인을 장악”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음. 하지만 이재오 원내대표는 전교조 교사들 주축으로 발생한 상문고 사태 관련, 국정감사장에서 이사장 이○○씨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전교조 교사들을 옹호함.
  ◦ 이○○씨, 이○○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법원에 가서 데모하고 국회의사당에 와서 데모하고, 교육청에 와서 교사들이 며칠 몇 밤을 철야농성하고 이런 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그 분들의 사리사욕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이○○씨, 교육청에 와서 교사들이 농성한 것이 교사들의 봉급을 올려달라고 농성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 그러면 교사들이 상문고등학교 이사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교장이 되려고 농성한 것입니까? …… 학교선생들이 농성하는 이유가 상문고등학교를 학교선생들이 개인의 소유물로 만들기 위해서 농성을 했습니까?
  ◦ 결론적으로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씨, 학교는 장사하는 곳 아닙니다.
< 2000>


○ “종교대학 법인도 개방형 이사제 도입하라(?)”
□ 열린우리당은 종교계 학교의 경우 동일 건학이념 구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이재오 원내대표는 종교계 학교 법인에 대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부총리에게 요구한 바 있음.
  ◦ 제 말이 꼭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천주교·불교·기독교재단 같은 종교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천주교 재단의 이사가 전부 신부라면, 또 불교재단의 이사가 전부 스님이고 기독교재단의 이사가 전부 목사라면 이것을 친인척 금지조항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놓아두면 사회정의에 맞겠습니까?
  ◦ 스님이 출가해서 처자식도 없는데 불교재단에서 전부 스님이 이사를 하거나 천주교재단에서 전부 신부가 이사를 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 …… 일반인들은 친인척을 몇 분 이상 넘기면 안 된다고 해 놓고 불교재단의 이사회를 전부 스님으로 하면 됩니까? 불교는 스님이 아닌 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천주교는 신부가 아닌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교적으로 일관해 놓으면 재단에 문제가 생겨도 드러나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 2003>


○ 사학 족벌 체제 관련
□ 이재오 원내대표는 사학 법인의 족벌체제와 그 폐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실증하고 있음.
  ◦ 김○○씨, …… 국감을 해보면 당신들 같은 학교의 유형이 똑같아요.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다가 횡령해서 구속되면 어머니가 이사장하고 어머니가 제대 받으면 아들이 이사장 아니면 감사하고…….
  ◦ 사학은 건학이념이 있고 설립을 하면 설립한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서 당신네들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든 학교 돈 빼먹지 말고 …… 건학이념을 세워서 잘해 달라 하고 가족들은 뒤로 빠져야 학교가 되는 거야. 이 학교가 뭐야! 이런 학교들이 뻔해.
  ◦ 산하 고등학교가 많으면 아버지는 대학 이사장, 아들은 고등학교 교장, 둘째 아들은 중학교 교장, 셋째 아들은 초등학교 교장, 부인은 무슨 이사, 사촌, 오촌, 육촌은 감사, 이것이 교육하는거요, 장사하는 거요?
  ◦ 대학은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대학설립자는 내가 대학 하나는 설립했다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로울 수 있어요. 그것만 지키세요, 아시겠어요?
< 2000>


○ 교육공무원 사학 법인임원 취임 관련
□ 이재오 원내대표는 사학과 교육공무원의 유착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임시이사 선임 대학을 포한 교육공무원의 사학 법인 임원 취임을 제한할 것을 요구.
  ◦ …… 통념상 교육부에서 관료하다 특정대학 재단이사장이나 특정인과 친해져서 교육부 그만두면 교육부에 있을 때 친해진 대학이나 친해진 사람에게 줄을 대서 그 대학의 총장이나 이사장으로 간다는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부총리 어떻습니까?
  ◦ …… (임시이사 선임 대학 관련) 남들이 볼 때는 교육부에서 부총리하고, 차관하고, 국장하다가 그만두면 특정대학의 이사장이나 총장으로 가고 이사로 가고 이렇게 하면 일견 교육부 재직 중에 특정대학과 연계되었다고 하는, 더구나 분규대학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교육부에서 장관, 차관, 국장하다 그만두면 특정대학에 가서 총장이나 이사나 이사장을 하게 될 경우 저 사람들이 교육부에 근무할 때 평소에 그 대학의 특정인하고 친한 관계에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 2003>


○ 이 원내대표의 '비리 사학에 대한 분노'
□ 이재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분규 사학이던 대학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학에 대한 분노 표출과 더불어 교육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
  ◦ …… 이 학교 만들어 놓고 돈을 빼서 저 학교를 짓고 또 이 학교 돈을 빼서 저 병원을 사고 또 다른 학교에서 돈 빼서 이 병원 짓고, 이 대학이 부실되면 문 닫고 저 대학으로 옮기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학생․학부형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탄하겠습니까?
  ◦ 당신들은 범죄자요. 교육의 이름을 빌려서 수많은 학생·학부모형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범죄자란 말이에요.
< 2000>


  ◦ 교육부가 전○○이가 하는 대학과 학교 이○○가 하는 학교 이 2개 학교의 재단의 비리를 척결하지 못하면 교육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 다 잘해도 이 전○○과 이○○가 하는 것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교육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범죄집단이에요, 내가 어제 서남대학 이야기할 때도 했지만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한 사람이 대학 만들어서 돈 빼 가지고 저기 쓰고 저기 돈 빼서 다른 것 만들고, 도대체 대학이 개인재산 증식과 여기저기 횡령해 먹는 곳이에요, 뭐에요? 교육부가 이것을 척결하지 못한다면 사학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아예 내놔야 돼요.
< 2000>


○ 이 원내대표, '사학비리특별감사반' 설치 요구
□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의 '비리사학 전면 조사' 방침에 '사학에 대한 협박'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으나,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미 '사학비리특별감사반'의 제도적 설치를 요구한 바 있음.
  ◦ …… 저희들이 매번 국감 다닐 때마다 분규사립대학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총장님들, 이사장님들 모셔다가 따지고 해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립대학의 분규가 날 때마다 그 때마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항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학비리특별감사반을 제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인식을 어떻게 하십니까?
  ◦ 그리고 지난번 여기에서 우리가 분규사립대학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학이 아직도 계속해서 존재합니까? 얼핏 자료를 보았는데 그렇게 교주가 교비를 100억원이나 횡령해 먹으면 그게 학교입니까? 감사해 보았으면 알겠지만 어쨌든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그 조그만 학교에서 100억을 유용해 버리면 그게 무슨 학교입니까?
  ◦ …… 교육부가 좀 특단의 결정을 해 가지고, 이런 학교 두면 안됩니다.
< 2000>
 


2006년 1월 22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지 병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