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당정협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종합대책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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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노동부 당정협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 일 시: 2006년 8월 8일 7:30


▷ 장 소: 국회 귀빈식당


▷ 참석자: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경숙 정책위 부의장, 문병호 1정조위원장, 제종길 5정조위원장, 이은영 6정조위원장, 우원식 환노위 간사, 유기홍 교육위 간사


(정부측: 이상수 노동부장관, 권오룡 행자부 차관 등)





◈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이상수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나와주셔서 고맙다.


당정청이 민생챙기기에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늘 그렇게 생각해왔다.


지난주에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택문제 주거안정에 도움을 드려야겠는 생각에 당정이 뜻을 모아서 거래세 인하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좋은 결론을 냈다.


어제는 최근 여권발급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당정협의가 있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역시 민생문제 중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 중 약 20%가 넘는 32만 여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차별을 없애고 남용을 막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부문부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각 부처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실태조사를 마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들었다. 좋은 결과를 낳는 당정협의가 되길 바란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오늘 두 번째 당정협의인 것 같다. 지난번 당정에서도 진지하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


해당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들에 대한 좋은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중앙정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서둘러서 하지 말고 각 기관의 성격에 맞게 해주셔야 한다.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탄력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대책은 한번 (추진)하면, 가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면 또 그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 시행할 때 세심하게 해주시길 바란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인지 하는 것을 꼼꼼히 따져서 실시해야 나중에 하고 난 뒤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수고부탁드린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존경하는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오늘 우원식 간사께서는 상임위 해외시찰을 미루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지난 7월 24일 당정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8월 2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안을 마련했다.그 결과 오늘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본 대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서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의원님들의 고견들을 참고하여서 본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부는 근로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노동부 당정협의결과 브리핑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 결과 브리핑




▷ 일 시: 2006년 8월 8일 09:40


▷ 장 소: 국회기자실


▷ 브리핑: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이상수 노동부장관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오늘(8. 8)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 의장과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7월 24일 당정협의, 8. 2 총리 주재 를 거쳐 논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최종 확인, 확정하였다.




지난 2월(2.14)과 4월(4.12) 당정협의에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한 당의 제안에 따라서 정부는 4.26일 한명숙 총리 취임 첫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의 방향을 정하고, 실태조사를 2006년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다. 노사단체의 의견수렴을 했고,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 총인원 154만 4천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20.1%인 31만2천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화)로 전환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총괄 관리부서 지정하여 인력․예산을 통합관리 하도록 하였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요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인력의 노무단가를 민간 수준보다 지나치게 저하되지 않도록 예산단가 등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07.1월)하고 차별요인을 신속히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관행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무관리전담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여 공공부문 노무담당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외주화를 제한하고, 외주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기관의 핵심업무는 원칙적으로 직접고용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성의 훼손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외주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주업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낙찰자 선정시 평가항목에 근로조건 보호조항을 신설하고, 외주근로자의 노임단가를 직접고용 비정규직 수준으로 인상․조정토록 하였다)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추진체계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총리훈령’을 제정하고


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인 추진위원회 및 이를 보좌할 실무추진단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향후 대책 추진상황은 수시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여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를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2006년 8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