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원칙대로 표결처리해야 한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관련해
다수의 국민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민주적 원칙에 따른 국회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근래 한나라당은 자신들만의 이해를 갖는 법안만 통과시키고
그것이 안되면 본회의장 단상점거 등
헌정질서와 의회주의를 과감히 유린하는 의회 횡포를 자행해 왔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인 것이다.
철학과 입장을 상호 존중하고
제도적 절차와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민주주의와 국가에 대해 부정으로만 일관하는 정당이라면
정상적인 민주 정당이라 볼 수 없다.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은 국회가 표결로서 의사를 결정하며
의원은 의사를 정확히 표명하는 것이다.
후보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면
의회에서 토론하고 민주주의 원칙대로 표결을 하면 된다.
모처럼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한 마당에
한나라당이 오로지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는
야당의 모습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릇된 판단을 한시바삐 철회하고
한나라당은 국회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표결로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교양부터 새롭게 배우고
의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1월 1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