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교단장 협의회 간담회
- 사학법개정은 아이들교육을 위해 국가 이익에 합치하는 것이기에 의회주의에 따라 처리한 것이다 -
▷ 일 시 : 2007년 2월 22일 (목) 11: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김영춘 최고위원, 유기홍 의원, 문병호 비서실장 / 조성기 사무총장
협의회 :
2006년 7월 2일 시행령 공포되고, 각 기독교 사학들이 겪는 고통은 재앙에 가깝다. 기독교 선교교육의 선구자, 정체성, 사학의 자율성에 대한 염려를 하고, 현실이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여 가까이 재개정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대로 2006년 넘어가게 되면서 지난해 12월 12일 24개 교단 총회장님들이 12.12성명을 내게 되면서 삭발로 표시한 바 있다.
오늘 오후 3시에 영락교회에서 전국 1만명 목회자 모여서 개정사학법 기도회를 갖는다.
개정사학법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다고 믿는 열린우리당 당의장님을 뵙고 교계의 입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문해서 뜻을 전한다. 참석하신 분들의 뜻을 모아 정중히 문서로 드린다.
당의장께서 저희들에게 해 주실 말씀이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협의회:이광선 총회장
개정사학법을 만드는 분들의 충정, 진의, 아주 이해하고 좋은 뜻으로 만들었지만, 종교사학, 기독교사학의 경우에는 백년 역사를 유지하면서 나라의 지도자, 교계의 지도자를 양육하면서 사회에 지탄받을 만한 비리가 없었다. 이번 개정사학법을 통해서 비리가 없는 사학들이 개방형이사제로 인해서 엄청난 압력과 고통 중에 있다. 마치 우리 몸에 건강한 사람 몸에 암을 갖다 집어넣는 결과를 초래해서 시간문제다. 더 이상 끌면 기독교 사학은 물론이지만 그 사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본 교회들이 엄청난 아픔을 갖고 있다. 신앙의 자유, 선교의 자유가 완전히 침해당하고 말살당하는 위기를 갖고 있다. 실제로 그 예가 관선이사로 인해서 세종대학교나 경인대에서 이미 보이고 있지 않은가. 참 아픈 마음이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뜻, 사학의 진정한 육성을 위해서 이제 열린우리당 쪽에서 용기있게, 이렇게 교회가 요청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면 다시 재개정해서 개방형이사제를 철폐해서 사학을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한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여야를 떠나서 누구에게든지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협의회:
드릴 말씀 많은데 막상 앉으면 무엇부터 이야기할까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7차례기도회를 거의 하고 오늘 3시 기도회를 앞두고 찾아뵙게 되었다. 이렇게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표, 열린우리당 당의장님을 뵙고 간곡한 호소를 드린 이후에 좋은 답을 갈망하겠다. 기다림 속에 2월 28일 한국개신교 지도자 120인 모임이 있다. 24교단총회장, 부총회장, 총회총무 ,NCC, 교계전체 등 수안보대회에서 오늘 뜻을 전하고 오늘 기도한 내용 이후에 평가하고 특단결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각 권역별로 호소해 왔지만 이후에 다시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수안보대회에서 더 깊은 토의가 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에서 보다 더 열린 자세로 용기있게 교계의 간절한 절규를 경청해 주셔서 함께 큰 기쁨을 나누도록 해달라. 27~28일 수안보대회전에 국회의원들 한분한분 각 지역의 유수한 교회교파 담임목사들이 만나서 의원들과의 사학법재개정 간담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할 것이다. 3월 6일로 임시국회가 폐회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방문드렸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개정사학법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협의회: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교단으로서 간략하게 4년전 감사지적사항에 의해서 관선이사 파견되었다. 부산 모대학 교수가 1차 관선이사장이 되었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본 교단에서는 재정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 그런데 1차 관선이사장께서 돈이 11억이상 잔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차명계좌로 2사람에게 옮겨놓고 고의부도를 남발하여 3자에게 팔려고 해서 교단이 발각하게 되었다. 교단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성금으로 대학을 살리고,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해소했다. 교육부에 방문을 하니까 법에 없는 각 기관장 합의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병원당국 원장, 교수협의회장, 노조지부장은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교단에 간섭받기 싫다고 하면서 요구만 한다. 교육부에서는 합의서 없으면 안된다고만 하고 있다. 법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해결했는데 합의사항이 없어서 교단이 복귀를 못했다.
법적고소 고발이 기독교 교단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와 설득으로 4년을 참고 왔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리를 다하고 방문했는데, 합의서 없다고 정상화 안 시켜주는데 이런 관선이사가 국가에서 파견한 이사들이 재단 돕기 위해서 왔으면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고의부도, 차명계좌를 만들었다. 이런 피해를 직접 보고 있으니 열린우리당에서 부산 고신대학을 감사해주시고 교단운영이 잘못되었으면 처발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상화해달라.
협의회 성결총회장:
열린우리당에서 사학법을 개정할 때는 사학의 비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사학의 잘못된 점을 많이 파악을 한 후에 뭔가를 새롭게 바로잡아 보자는 뜻에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나 하는 배경을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비리가 있는 사학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학보다는 건실한 사학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비리가 있는 사학들은 다른 법으로도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하다. 굳이 사학법을 개정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열린우리당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개정해서 사학을 건전하게 이뤄보자는 뜻에서 개정을 했다면 지금 나타난 현실은 그런 뜻과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서울 경인여대의 경우와 세종대의 경우는 대학안에 있는 교회를 폐쇄했다. 목회자들이 쫓겨났다. 그 사학을 만들 때는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교회문을 닫고 목회자를 쫓아내는 것이 사학개정의 뜻은 아니지 않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개정사학법 모두를 반대하는 것 아니다. 기독교 사학은 기독교 이념을 추구해야 하는데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선한 뜻에서 시작했다면 결과도 선해야 하는데 현재 방향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의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저는 그것이 염려된다. 사학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 저희는 그런 점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고 사학법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재개정의 열쇠를 쥐고 계신 의장께서 분명한 말씀을 해달라.
- 유기홍 의원 (교육위원회 간사)
걱정하시는 점은 조성기 목사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목사님들 많이 만나 뵈었다. 그동안 어떤 생각과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임시이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임시이사를 교육부에서 임의를 파견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다보니 추천받아 어떤 분을 보냈는데 그분이 제대로 일을 못하거나 심지어는 부패했던 이전 재단과 결탁하는 사례가 있어서 부작용이 상당히 있어 왔다. 목사님 말씀 부분이 그 일부분인 것 같다. 저희 교육위에 대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아예 법제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놓았다. 임시이사 파견 조건과 기준에 맞는 분들을 보내고, 추천하는 위원회 구성을 엄격하게 해서 지금까지의 임시이사 요건을 더욱 법제화해서 엄격하게 하는 법안으로 이 부분은 열어놓고 한나라당과 토론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임시이사 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파견하는 안을 제시해 놓고 토론하고 있다. 법원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소송의 지연 등 신속하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지 못하고 구성원 갈등이 심할 수 있다. 임시이사 파견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법제화하는 안과 법원에서 임시이사 파견하는 안, 즉 부도난 회사를 관리할 때 법원에서 파견하는 전례에 맞춰서 하는 부분을 토론해서 진행하는 중이다.
고신대 문제는 아마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보고 받고 있지만 깊숙한 속사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엄격하게 보고받아서 당의장께 보고 드리고 당의장께서 총회장께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임시이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당과 한나라당 토론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은영 의원께서 재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 안에는 개방이사에 대한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난 과정은 한나라당 처럼 개방이사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대신 개방이사 추천 주체를 학교운영위, 대학평의회 뿐만 아니라 재단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놓고 12월까지 논의했다. 그동안 여야간의 갈등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도 구성 못하다가 어제 6개월만에 구성해서 한나라당이 낸 재개정안과 함게 논의하고 있다. 저희가 개정안의 상정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 안까지 포함해서 열어놓고 토론하자고 하고 있고 이은영 의원이 낸 재개정을 교육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빠른 시일안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우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있고 우리당과 한나라당 안에도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인데, 우리가 재개정 불가라고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다. 야당간사와 더불어서 한나라당과 우리당 안을 놓고 토론하고 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어 놓고 앞으로도 토론해 나가겠다.
이은영 의원이 내놓은 재개정 안은 개방이사제는 빠져 있지만 나머지 몇 가지 우려하신 문제는 상당부분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애썼다. 개방이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행이냐, 파견주체를 확대해서 운영을 넉넉하게 할 것인지, 개방이사제 자체를 없앨 것인지, 한나라당 안도 없애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모든 것을 열어놓고 토론하고 있다.
협의회측:
현재에서 개정사학법에 대한 찬반 논의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한 것인데, 큰 마을에 초가집들이 여러 집이 있다. 그중에서 한두집에 빈대가 많다. 그 빈대를 잡기 위해서 사또가 권력을 이용해서 탐관오리를 보내고 원한 맺힌 사람, 심지어 도적을 보냈다면 그 한두집에 있는 빈대를 잡는다 하면서 빈대 외에 그 가정의 가구, 심지어는 불까지도 다 질러 버리지 않는가. 왜 사학을 자율에 맞기지, 왜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아도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형사처벌 할 수 있고, 교육부가 감시 감독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 사학법과 공권력이 관여하는 사학법, 개방형 이사, 그 사람들이 누구이가.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죄인들이 대학이사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 역시 부패한 사람들인데 더 부패하게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문제이사가 들어오면 임시이사도 역시 인간이다. 타락한 인간이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뭘 잡겠다는 것인가. 누가 사학을 누가 종교사학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자율에 맡겨라. 재산권 침해, 교육을 획일적으로 강요하지 말길 바란다. 우리 한국만 유일하게 이걸 하려고 한다. 교회인재는 물론 세계경쟁 인재를 어떻게 내놓을 수 가 있겠는가.
열린우리당에서 용기있게 잘못되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재개정, 개방형이사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한국교회 1천만 성도들과 백성들이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데서 오히려 연민의 정을 가지고 기도해 줄 것이다. 왜 잘못한 것을 자꾸 커버하려고 애를 쓰는가. 일제때도 이런 일이 없었다. 나이 70을 바라보는 목사들이 머리를 깎고 있다. 목사들이 머리를 깎는 다는 것은 종말을 말하는 것이다. 국가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에서 중지를 모아서 국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주셔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열린우리당을 위해서 후원해 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
협의회측:
고대 총장 논문표절사건이 나면서 전세계 대학의 윤리적 표절 등을 신문을 통해서 봤다. 유럽과 미국의 사학들은 거의 다 기독교 사학들이다. 기독교사학들이 특별히 국가공권력 위해서 사학법을 재정해서 해야 할 이유없이 자정력이 뛰어나다. 우리가 그런 수준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학법개정이 되었지만 저희들 공식문서에 두 가지 꼭 좀 헤아려 달라.
정치적 투쟁이 아니고 신앙고백적인 선교자유에 대한 우리의 의지라는 점을 분명히 못을 박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깊이 헤아린다고 하면 기독교 사학들은 설립이념 정신, 목적이 있어서 자율적 자정능력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도록 열어 놓으셔야 한다.
대학평의회, 학운위에서 1/4추천하는데, 개방형이사제에 있어서 주체를 종단, 기독교 사학들은 자정능력이 있고 장치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임해 달라.
저희 교단에 학교 파행이 이뤄지고 있다. 이제 3월이 되면 각 학교마다 어려운 일들이 무수하게 나온다. 초미의 과제다. 한국계 전체의 과제다.
왜 열린우리당이 선한 마음 갖고 시작해놓고 왜 이제 기독교와 반목하는가. 기독교의 절규에 귀를 닫는가 이해할 수 없다. 양당이 열린 자세로 논의한다고 하는데 확고한 방침이 정해졌는가.
▲ 정세균 당의장
우선 문건으로 여러 가지 제안 내용이나 설명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 당 교육위의원들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도 교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전혀 듣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 그런 내용들을 수집해서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본적으로 이런 점을 생각해 달라. 열린우리당이 의원 한사람도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만약에 국가를 위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이해관계와직결되지 않는 일을 할 리가 없다. 우리당이 이 법을 개정할 때 그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 사학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국가이익에 합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고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지 그것과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과 교육 현장의 상황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무언가 현상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되고 변화를 모색하고 개선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시기 바란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못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자주 고치는 것도 좋지 않다. 필요하고 어떤 법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든지 개정하는 것이 법이고, 한번 만들었으면 일정기간 안정성있게 유지해가는 것이 국민 여러분이나 법과 관계되는 여러분들에게 안정성을 주는 양면이 있다. 사학법 재개정이 불가능 한 것도 아니고 시행한지 1년도 안되서 개정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열려있는 사고다.
선교의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야 헌법에 보장된 그런 자유 아니겠는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당내에도 아주 깊은 신앙심과 오랜 신앙생활을 한 장로님도 계시고, 저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독교를 제 종교로 가지고 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졸업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0분씩 예배를 드리는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의 장점과 경우에 따라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저희들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특별한 교조적인데 얽매여서 사학법을 개정한 것은 아니다.
저는 오늘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하나 바로잡아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 그 법을 처리할 때 보통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가끔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저지하거나 강행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입법의도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기간 상대 정당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것을 저지할 때, 그럴 때 그냥 아무 일도 안하고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 다수가 찬성하는 경우, 다수결의 원리가 의회주의이기 때문에 의회주의에 따라서 강행해서 물리력을 뚫고 처리한다. 그런 경우는 강행처리다.
또 다른 하나가 날치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국회법에 맞지 않는 말하자면 반대하는 정당의 참여를 봉쇄하고 그것을 찬성하는 정당끼리 모여서 엉뚱한 장소에서 의사일정 정상적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 날치기다. 변칙이고 비합법적인 것이다.
이 사학법의 경우에는 한나라당이 이 처리 자체를 저지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1년여 이상 계속 미루다가 한나라당과 합의처리 위해서 미루다가 결국은 민주노동당, 민주당, 무소속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이제는 이 법을 처리할 시점이 되었다고 해서 강행해서 처리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실력저지, 물리력을 뚫고 강행한 것이지 날치기와는 다르다. 이 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제시하고 재개정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한나라당의 참여를 배제시켰다거나 국회법 원칙에 어긋나는 처리를 한 것은 아니다.
저희가 사학법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갖는 것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 기업은 경영진이 기업을 잘못 운영하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기업은 주주만 책임지면 끝난다. 그 물건은 애프터 서비스도 있지만 기업과 달리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학교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일반 기업 단체와 다르다. 학교는 사후에 문제를 수습하고 처벌이 능사이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런 비리가 거의 없고, 대학입시도 그냥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너무 높은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열과 학교에 대한 순위가 매겨져 있는 현실 때문에 대학입시는 어떤 것보다 더 정교하고 아주 공정하고 책임있게 치러야 되는 가장 특별한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외국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학교들이 가지는 어려움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학법 개정을 하든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학교의 경우에는 다른 기업, 집단과는 달리 취급되는 특수성이 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옛날에 오래전부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불충분한 점도 있지만 학교를 사학의 의존하는 사학이지만 공립 비슷하게 운영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국민세금 들어가는 부분을 잘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고신대와 관련하신 말씀을 보면 국가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대로 잘 하지 못함으로 해서 전체 관리에 대한 신뢰를 떨어드리고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 미치는 것은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좀 더 유능하게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 오늘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문건도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볍게 듣거나 하지 않고 잘 경청했고, 문건도 잘 잘 검토해서 저희가 정책을 변경할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 검토하겠다.
협의회측:
제가 생각하는 대로는 사학법 개정할 때에 무리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게 무리가 아니라고 하면 진작 끝났어야 할 문제가 지금까지 진통을 겪고 있고 이것이 제대로 재개정 안되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열린우리당이 모든 면에서 진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으로 생각했다. 사학법에 대해서 교조적이 아닌가, 도그마처럼 절대 불변적으로 추호도 안된다는 식으로 대화의 문을 열지 않고 융통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열린 것이 아니고 닫혀져 있는 것이다. 한국개신교를 대표하는 여러 교단장들이 일치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개정해 달라고 할 때에는 이 한국 교회 종교라는 것은 민심바닥을 반영하고 교단장들은 상당한 연세로 보고 판단한다. 열린우리당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봐달라. 절대 안된다는 형태로 할 때에는 마찰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협의회측:
신앙적 결단이라는 점, 사학법개정 초기의 선한의지는 기독교단에서는 벌써 이뤄졌다. 한국계전체가 참회 분위기인데, 일부라도 비리사학이 발생해서 이런 사학법이 나오게 된데 통렬한 반성, 책임있는 기독사학으로서 반성한다.
그러나 이게 무슨 특정 정당과 연관된 것 인양 다른 목적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의 깊은 자성과 성찰, 책임을 지면서 교계에 관한한 이미 다 성취되었다.
수안보대회에서 저희들이 결단해야할 상황이다. 어떤 형태의 결단이 날지 열린우리당과 대립각 세우는 결단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
▲ 정세균 당의장
잘 경청했다. 무겁게 듣고, 정당은 의사결정구조가 의원총회도 있고 과정을 잘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안해주신 내용들은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회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원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이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신 목사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07년 2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