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방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3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7년 2월 22일(목) 16:00
▷ 장  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원혜영, 김성곤, 윤원호, 박찬석 최고위원,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서혜석 대변인 / 권오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 정세균 당의장
재수를 하는데도 금방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너무 어려워서 걱정이 많은데, 힘을 내서 다시 시작했다.


▲ 권오성 총무
탁월한 지도력이 있으니까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다. 시험 문제도 어려울 때 성적이 나타나는 법이니 잘 될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나라 현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제목 중의 하나이고, 역사가 제대로 흘러가는데 이번이 중요한 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정권을 책임지셨고, 역사의 한 맥을 형성해 축을 이뤄 오셨기 때문에 열린우리당과 함께 하시는 분들께 기대가 크다.


▲ 정세균 당의장
저희가 사실은 국민들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범했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는 과분한 지지도 받고 했다.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전체가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때로는 모든 것이 다 부정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도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희가 개혁 작업을 진행하면서 과거사 문제나 언론개혁법, 사학법 등을 했는데, 사실 국보법 같은 것도 설령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 같은 부분은 하지도 못했고, 사학법 문제는 국민들께서 아직도 지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독교에서 걱정들이 많으셔서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국민들의 관심이나 기대도 저버리지 않으면서 종교가 안고 있는 특수성에 맞게 할 부분은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


▲ 권오성 총무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우리 NCC는 어찌 보면 묵시적 동의나 공식적으로 동의한 적은 없었지만 교육계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었다. 당시의 총무님이 시행령개정과정에 참여를 하셨다. 다만 실제로 시행하거나 사학의 투명성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1/4 이상의 이사를 추천해야만 하는 것이냐 하는 점에 의문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회계문제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서 결산을 내는 것이다. 어느 기업들에서도 하듯 정부, 국세청도 인정하는 투명성이 있고, 아니면 회계법인이 책임지는 것이다. 학교 감사 시스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업무 비리나 정실 인사 같은 업무에 대한 감사는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해야 한다. 공교육이기 때문에 책임도 있다.
감사는 1/4 이사가 들어가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말고, 시스템으로 감사 제도를 만들자. 법안에도 연 1회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든지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다. 이것은 이미 학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 법에 의해서 활동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의 내용을 보면 많은 자율성들을 심의하고 의견을 듣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방형이사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과거에도 개혁 대 반개혁의 갈등으로 갔기 때문에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학교 발전에 그것이 옳은 것이냐의 측면에서 보면 공공성을 확보하는, 종교계에도 믿는 사람이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그래서 설립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다라고 하는 곳이 많다. 실제로 그런 부분의 음침한 부분을 드러내야 한다. 사회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추천을 하자. 교육청이 되어도 좋고, 법원이 되어도 좋고, 기타 사회가 합의하는 공공기관에서 추천권을 가지자는 것이다. 종교 사학은 종교적 신앙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공공성을 가진 종단에서 추천을 하면, 실제로 개인사학들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개방형이사제를 없애자고 주장한 적이 저희는 없다. 두되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효율성 문제에서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안을 논의해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을 통해 보고했다. 당시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말씀드렸다.
그런 차원에서 보완작업에 들어갔다. 개혁성을 살리면서도 사학발전 측면에서 서로간의 갈등을 가지고 가면 소모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면 따로 법안까지 준비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저희가 냈던 안이 있는데 가기 전에 드리겠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제가 교육부총리를 맡아서 일을 했다.
목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은 설사 개인이 출현해서 학교를 설립하더라도, 교육기관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공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학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이 창의적인 교육과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것이냐가 어느 나라에서나 고민하는 과제인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고민은 대부분의 선진국 사학들은 대체로 많은 나라여야 10%가 넘지 않는다. 기본적인 것은 다 공공기관에서 설립해서 하고, 대개 종교 단체들이 운영하는 사학은 건학이념 자체가 종교교육과 선교를 중점을 두고 운영했기 때문에 정부가 굳이 사학에 관여를 안 하고 맡겨두었다. 그래서 대체로 유럽이나 미국의 사학들이 보딩스쿨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뿌리가 이승만 대통령 재임 시 토지개혁을 할 때,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건국 초기에 정부가 능력이 없어서 초등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없으니까, 학교를 많이 짓는 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사학을 만들었다. 그러면 토지개혁 대상에서 빼주었다. 그러다보니까 대학은 84%, 고등학교는 48%, 중학교는 23%가 사립이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사학의 자율성을 많이 부여해서 가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잘못하면 등록금 인상을 가져와 부담의 대부분이 학생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있어서 태생적인 고민이 있다. 그렇게 사학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종단이 만든 학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 중에 지주들이 토지 개혁을 면하기 위해 만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의 한 방법으로 학교를 만들었다. 사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상속을 해왔다. 그러는 와중에 사학에서 경영상의 문제가 많이 터져 나왔다. 사적인 용도로 등록금을 쓰고, 분규에 휘말리고 해서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과정에서 각 정당이 사학이 이렇게 가면 안되겠다고 모든 정당이 법안을 다 만들었다. 그런 법안들이 국회안에서 2년 가까이 논의되다가 지난번에 통과되었는데 통과되는 과정에서 각 정당의 안이 충분히 토론되었더라면 좋았을텐데, 계속 거부되니까 그런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당은 일부사학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대안을 내놓았다. 예를 들면 연임을 제한 한 것이나, 친인척이 학교장과 이사장 겸임하는 문제 등은 사학의 자유를 주는 것으로 했다. 제가 시행령개정과정에서 각 종단의 대표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40여일을 토론해서, 웬만한 것은 시행령으로 흡수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시행령으로 보완해서 해보려고 했다. 그래서 주안점을 둔 것이 종교단체에서 세운 학교의 경우에는 종단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개방이사로 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하지 않느냐, 왜냐면 건학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시행령에 특별조항을 하나 두었다. 그 내용이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사를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설서를 만들어서 내려 보내고 집행할 때는 각 사학법인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학들은 정관을 고쳐서, 예를 들어 개신교라면 어느 교단의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한 사람으로 정한다든가 하는 식의 정관 제안이 가능하도록 해설서를 내려 보냈다. 그러나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관을 고쳐서 수용하고 따라오신 학교법인들이 56% 정도 되지만, 그 과정에서 불편하게 느끼시거나, 교사단체나 여타단체들과 대립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는 단체도 있는 것 같다.


▲ 권오성 총무
늘 고민하고 있다. 사학의 재산 소유권은 학교법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재산이다. 운영도 공공으로 가야하고, 이미 사학의 특성은 평준화정책 때문에 사학의 교육 특성은 사라졌다.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교 장로회 통합 같은 경우에는 77개 학교가 걸려 있다. 그 경우 처음부터 총회가 파송한 공공이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처럼 비리사학이 있으니 다 적용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또 1/4의 이사라고 하는 개방형 이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다 부정이 있고 고치라는 사명을 주고 간 것이다. 대립에서부터 출발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과연 회계부정이나 그런 것이 밝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시스템으로 가고 공공성 확보의 방안을 찾자는 것이 제 생각이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그 다음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열린우리당이나 사회 전체로 봐도, 정치권을 봐도, 연말 대선까지 이 문제가 계속 간다. 이것을 바꾸면 우리당을 지지하는 기본 세력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학법 하나에 목숨 거는 분은 없을 것으로 본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개정한다면, 개방형이사제의 원칙을 살리고 사학발전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한다면 될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개정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다. 카테고리를 정해 놓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된다가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다.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한마디 던지고, 두마디 던지는 것이 법적 근거나 자료에 근거해서내는 것은 아니다.


▲ 정세균 당의장
시행령에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신도들은 전혀 모른다.


▲ 권오성 총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길게 가면 갈수록 갈등의 소모비용이 늘어난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NCC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한 새 사학법 체제의 근본 취지에는 동의하시는데, 그것이 운영과정에서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었다. 예를 들면 종단이 설립한 학교들은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경우에서 학원이 대학평의회나 학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다보면, 종단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진을 바꾸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오는 충돌을 걱정하시는 것 같다.


▲ 권오성 총무
뉴스를 봤다. ‘걱정하던 대로 전교조고 뭐고 교사는 한명도 안들어갔다. 오히려 학교에 책임 있는 설립자나 관련 있는 사람들만 들어갔다’는 보도를 들었다.
비리사학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을 해도 그 1/4 이사가 학교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역으로 그 뉴스가 말하고 있다.
뉴스를 들으면서 7월부터 시행했는데, 의미 없는 법이 되었다는 생각도 든다.


▲ 정세균 당의장
저희들로서는 현안이고 원래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과 질을 높이는 것, 국민의 관심사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점을 정말 개혁적인 차원에서 개혁 드라이브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민생의 차원에서 그 일을 했다. 당시에 제가 원내대표를 했다. 당시에 제가 진두지휘를 했다. 그래서 아침에 날치기를 했다고 말씀하셔서 자세히 설명 드렸다. 날치기는 무엇이고 강행처리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그것은 강행처리를 한 것이지 날치기와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걱정이 많다.


▲ 권오성 총무
저희 NCC로서는 사학이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한 대통령의 시대마다 결과적으로 지나 놓고 보니,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역사적인 족적을 남겼다. 문민정부는 문민정부 나름대로 있고, DJ정부에서는 남북관계를 좋게, 북한사람들과 대화만 해도 겁이 났던 시대를 넘어선 것 아닌가. 이번 정부도 많은 부분에서 권위주의의 민주화라든지, 정권의 도구로서의 검찰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어떤 형태로건 우리 민족 전체의 화해와 평화, 함께 살아가는 것, 사학법을 놓쳐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


한편으로는 NCC 내부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사학법 개정, 재개정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하는 것이다. 평준화정책이나, 사학이 중심이 된 교육체계인데 이를 바꿀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NCC가 더 적극적으로 교육 근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할 때가 왔다는 움직임들이 논의되고 있다.


▲ 권오성 목사
바쁘신데 기대가 크다. 저희는 지난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선교를 하고 기독교농민운동이라든지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려는 일을 했고, 독재 정권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우산역할을 했고, 분단시대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놓치지 말자는 생각을 했는데, 열린우리당과 개혁에 관심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맥을 잡고 정치를 해 주시길 기대한다.


▲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이곳은 독재에 항거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우리 모두 왔다 가면 힘을 얻고 가곤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절충안을 내신 것이 매우 설득력 있고, 시작부터 묵시적으로 동의하신 것인데,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대예배 때 강단에서 ‘열린우리당이 공산당이라 전교조와 짜고 한다’고 호도해 버린다.


▲ 정세균 당의장
재작년에 유재건 원장님과 제가 당의장과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을 때, 그 때도 여기에 왔었다. 다른 교단 분들을 만나서 했던 것을 시행령에서 개정하겠다고 하고, 보시고 정 문제가 있다면 법이란 것이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작년에 저는 정부에 가 있어서 시행령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몰랐는데, 이미 반영이 되어서 길이 열려있다.


▲ 권오성 총무
시행령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다만 추천권의 문제에서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냐 하는 생각이 저희 NCC에는 있다.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학원의 비리나 문제점을 투명성 있게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비리사학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와 같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법원이 보내든, 교육청이 보내든 공공이사는 공공적 기관에서 보낸 것을 전제로 하고 출발하는 것이 훨씬 학원의 공공성에 도움이 된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사학법 개정의 취지는 학내 구성원을 대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추천이 되는 것이 전체 이사의 1/4 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의미였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개방형 이사와 다른 개념의 사외이사, 자율적으로 경영하다가 실패한 대학에 법에 의해서 정부가 관선이사를 내 보낼 때는 법원에서 할 것인가, 교육청에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가능하면 정부는 사학에 관여하지 말고 학교 내부에서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해야 하니까 방법이 무엇이 있겠냐 했는데, 교육법에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는 들어가 있는 기관이라 거기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동창회에서도 하자, 학부모회에서도 하자, 종교 재단에서도 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무집행을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동창회나 학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천태만상이다. 동창회나 학부모회에서 추천하게 하려면 동창회나 학부모회의 역할과 기능을 교육법에 기관화해서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것을 넣는 것이 사학에 대한 엄청난 압력이 된다.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있는 것만 해도 사학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력이 되는데, 동창회가 학교에 굉장히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해서 괜히 좋게 만들려고 하다고 사학의 자율성을 더 침해하면 어떻하냐 하는 고민이 있다.


▲ 권오성 총무
현재로서 자율성은 일정부분은 대학평의원회나 학원운영위원회의 권한만 행사해도 사실 운영은 다 할 수 있다. 이사까지 안가도 예산에 대한 심의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단에서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을 대표할 수 있고, 내용에 정통하신 분들이 저희와 이야기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면 좋겠다. 서로 한 번 이야기 하고 헤어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 권오성 총무
책임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시면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교단장 협의회에서 주장한 것은 저희와 좀 다르다. 그러나 의사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면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사학법을 개정하면 누가 지고, 누가 이기고의 문제는 이미 아니다.


▲ 권오성 총무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잘 서시길 바란다.


▲ 정세균 당의장
감사드린다.


 


2007년 2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