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장애인 권익신장의 획기적 기반 마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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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 시: 2007년 2월 23일 9:30
▷장 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장향숙 제6정조위원장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통과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월 22일(목)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3월 6일 이내) 처리될 방침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06. 12. 8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들이 확대 당정협의를 거쳐 당론 발의를 결정하고, ’06. 12. 18 장향숙 의원 대표발의로 5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장애를 사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장을 별도로 설정하여 규정하였다.
-장애인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시정기구로서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은 전부 개정되어 보건복지위원회를 함께 통과하였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법령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특히, 활동보조서비스가 명문화 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


 


2007년 2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