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기우 원내대변인 한나라당 대통령 국회연설 거부관련 브리핑
▷일시: 2007년 4월 9일 16:50
▷장소: 국회기자실
오늘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개헌발의 관련 국회 연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원내대표단의 확고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헌법의 규정을 아마도 국회법으로 착각하고 계신 듯하다.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국회법보다 상위법인 대한민국헌법 제81조에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불허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초헌법적 태도이며 원내 제1당의 오만한 횡포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개헌안에 대해 제대로 한번 진지하게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이제는 대통령의 국회연설까지 무조건, 막무가내식으로 안된다고만 떼를 쓰고 있다.
기존 현행 헌법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나라당 대권주자도 공히 공감했던 내용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우리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정부의 개헌안이 제출되어도 국회에서 논의할 방안이 없다. 헌법 개정안을 표결하는 당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정도의 방안이 있을 뿐 국회 운영위원회에 논의없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이 국회 원내1당이 되고 나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키더니 바로 이어서 하는 일이 대통령의 국회연설 거부라고 하니, 앞으로 원내1당 한나라당의 오만한 국회운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일방통행식 국회운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대로 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의 국회연설 또는 의견 표시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내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는 우리당의 제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2007년 4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