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국민경선위원회 제3차회의 결과
△ 일 시 : 2007년 8월 21일(화) 오전 7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01호
△ 참 석 : 공동위원장 김덕규, 부위원장 심재권, 이목희/강기정, 김용정, 김현중, 김희철, 김찬, 안동혁, 엄주웅,이기우, 이동섭, 이동일, 이인영, 임내현, 조용익, 최규성, 최성 위원 / 이상 18명 (가나다 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01호
△ 참 석 : 공동위원장 김덕규, 부위원장 심재권, 이목희/강기정, 김용정, 김현중, 김희철, 김찬, 안동혁, 엄주웅,이기우, 이동섭, 이동일, 이인영, 임내현, 조용익, 최규성, 최성 위원 / 이상 18명 (가나다 순)
❏ 의결사항
1. 선거인 신청서 서식 확정의 건
▲ 결정사항 : 서식을 확정함.
※ 신청서 서식은 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2. 국민경선 일정 확정의 건
▲ 결정사항
‘당헌 제113조 ③ 국민경선 선거인단 투표는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각 시․도별 또는 권역별로 순회 실시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국민경선 일정을 확정함.
▲ 대통합민주신당 제 17대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 일정
- 선거공고 : 8월 21일(화)
- 예비후보자 등록 : 8월 21일(화), 22일(수) / 오전 9시-오후 6시
- 경선후보자 공고 및 기호추첨 : 8월 25일(토)
- 예비경선 : 9월 3일(월) - 9월 5일(수) 중 1일
- 예비경선 당선자 발표 : 9월 5일(수) 오후 2시
- 기호추첨 및 공명선거 합동선언 : 9월 5일(수) 당선자 발표 후
- 국민경선 선거인단 투표 일정 : 9월 15일(토) - 10월 14일(일)
* 1주차 : 9월 15일(토), 9월 16일(일)
* 2주차 : 9월 22일(토)
* 3주차 : 9월 29일(토), 9월 30일(일)
* 4주차 : 10월 3일(수), 10월 6일(토), 10월 7일(일)
* 5주차 : 10월 13일(토), 10월 14일(일)
- 대통령후보자 지명대회 : 10월 14일(일)
3.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시간 변경의 건
▲ 결정사항
8월 21일(화)에 한하여 오전 9시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개시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신고가 완료된 시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함.
4. 선거인단의 접수방법 확정의 건
▲ 결정사항 :
① 일반 선거인단의 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문서접수처 및 전화접수처 또는 당 홈페이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당원 선거인단의 선거인이 되고자 입당원서에 선거인단 참여를 표기하는 경우 fax로 접수된 문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서류접수는 정해진 양식에 의해 작성하여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문서접수처에 접수한 선거인단 신청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우편 또는 fax로 접수된 신청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전화접수의 경우 통화 내용을 녹취하여야 하며, 녹취된 내용을 선거인단 신청서에 갈음한다.
⑤ 선거인단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명시), 전화번호 및 신청인의 인장 또는 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단, 모바일투표, 인터넷투표 등의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필수 입력사항을 달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 입력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인단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거인단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⑦ 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단,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대리 제출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화 접수와 인터넷 접수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달리할 수 있다.
⑨ 선거인 신청자의 본인신청 확인 방식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