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최고위원회의 결과
○대통합민주신당은 9일 저녁「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기존 당헌 제 113조(대통령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
①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국민경선은 선거인단 투표방식으로 실시하며, 모바일투표, 인터넷투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새 당헌 제113조 (제목과 ①항은 기존과 동일) ②국민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방식으로 실시하며, 모바일 투표, 인터넷투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조정의 이유: 일부에서 문제가 제기돼 검토한 끝에 당헌과 당규를 일치시켜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규 제36조(투표방법) ①경선은 투표소에서 투표하되, 그 구체적인 방식은 위원회(국민경선위원회)에서 정한다. ②모바일투표, 인터넷투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방식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007년 9월 9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