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민경선위 브리핑]이기우 대변인 브리핑-한나라당의 사전선거운동 발언에 관한 우리의 입장
○ 일 시 : 2007년 9월 20일(목) 17:45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우리의 경선방식 중 선거인단 구성 관련하여 사전선거 운동 가능성이 있다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브리핑
○ 일 시 : 2007년 9월 20일(목) 17:45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우리의 경선방식 중 선거인단 구성 관련하여 사전선거 운동 가능성이 있다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현행 공직선거법 57조 3, 당내 경선운동에 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 운동에 대해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원 뿐 아니라 당원이 아닌 자도 당내 경선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휴대전화 투표는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한 장치를 다양하게 마련해 두고 있다.
선거인단 참여신청시 실명인증, 휴대폰 인증, 비밀번호 설정 등 사전적 장치를 두고 있으며 전수하향식 ARS방식으로 시각적 노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투표일시를 선거인이 선택할 수 없고 불시에 전화를 하게 되어 있다. 투표시 비밀번호 입력하는 등의 투표 프로세스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걱정하는 직접, 비밀투표에 위반되는 행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난 6월 28일 이종걸 의원께서 모바일 투표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이 있다. 모바일 투표가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에 저촉되는지 회신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질의에 대한 7월 4일 중앙선관위 공식 답변을 보면 정당이 후보자 선출을 위해 경선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모바일 투표를 채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이 없다는 회답이 있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는 경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처음 시도하는 휴대전화 투표는 당내 본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 요구를 수용한 제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본경선의 휴대전화투표 방식은 새로운 선거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년 9월 20일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