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경위 브리핑]지병문 집행위원장 경선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7년 10월 8일(월) 11:55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위원회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된 선거인명부와 당 자체관리분 선거인명부 사이에 중복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실무적 실수에서 나온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하루․이틀 뒤 곧바로 시정을 한 부분이다.
브리핑
○ 일 시 : 2007년 10월 8일(월) 11:55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위원회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된 선거인명부와 당 자체관리분 선거인명부 사이에 중복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실무적 실수에서 나온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하루․이틀 뒤 곧바로 시정을 한 부분이다.
원래 우리당 경선룰은 먼저 결정된 선거인 명부를 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된 명부가 있기 때문에, 자체관리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무효처리 되어 접수를 받을 수 없다.
자체선거관리분이 나중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데이타베이스와 대조해서 탈락을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그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선거인명부를 재발부 했다.
문제는 일부 후보진영에서 중앙선관위 위탁분에 신청을 하고 자체관리분에 또 신청하는 선거인이 있겠느냐, 결국 자체관리분에 신청을 이중으로 한 경우엔 특정인들이 대리접수한 증거라는 지적을 했다.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미 선거인모집에 응한 사람이, 또다른 후보측 사람과의 친분관계로 이사람에게도 해주고 저사람에게도 해주는 이런 것들도 소수는 있었을 것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후보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기된 의혹은 전수조사를 통해 본인의사를 확인 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불법이 저질러진 부분과, 본인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또는 무더기로 선거인 명단을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다. 당에서 할 일은 당연히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하는 것이지만, 사법당국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그에 필요한 요구를 하겠다.
두 번째, 지난 8월 23일부터 실명인증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8월 23일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 선거인단으로 신청한 경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8월 23일 이전, 인터넷을 통해서 무더기로 집단적으로 선거인에 신청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제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화로 본인 의사 확인을 하고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한 기록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조건을 강화해서 30명이든 50명이든 일정한 기준을 넘는 선거인단 신청이 하나의 IP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모두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또, 8만 4천명 정도가 접수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가 같다는 지적이 있다.
이 8만 4천명은 예비경선과정에서 휴대전화번호를 같게 함으로써 샘플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여서 예비경선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경선위에서 했던 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온 지적이다.
예비경선을 하기 위한 샘플링을 할 때, 동일한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제외시켰기 때문에 예비경선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 했을리가 없다.
다만 같은 연락처로 같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경우는 모두 조사를 할 계획이다. 모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가족의 경우에는 같은 집전화번호로 유선전화번호를 같이 입력할 수도 있고, 주소를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휴대전화번호가 같더라도 집주소와 집전화번호가 같아서 동일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상으로 참작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당연히 본인의사를 확인해 선거인단에서 제외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불법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하는 문제도 적절히 고민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일부에서 열린우리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거나, 또 휴대전화 선거인 명부가 유출됐다는 지적도 하고 있으나, 우선 열린우리당 당원 명부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하겠다. 그러나 휴대전화 선거인단 명부 유출은 있을 수 없다는게 현재 경선위 입장이다.
그러나 제기된 문제는 심도 있게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어떤한 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세 후보진영에서 서로 불법탈법선거, 명의도용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경선위원회의 공명선거분과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공명선거분과위원회와 공정경선특별위원회가 당 내부에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할 것이고, 이부분에 있어서도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다거나 고발을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다면 공명선거분과위원회와 공정경선특별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당대표께서도 엄중히 지시하였고, 국민경선위에서도 요구한 바가 있다. 그러한 지시대로 시행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2007년 10월 8일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