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재성 공보부대표 현안브리핑-한나라당의 증인출석방해기도, 이명박 후보의 세금탈루
□ 한나라당의 증인 출석 방해 기도
한나라당이 정무위에 출석키로 한 증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출석하지 말라고 문서를 보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먼저 이것은 명백하게 법률위반이다.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국회의원과 공당에서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회법 129조를 비롯해 증인출석과 관련한 법규정,『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12조 2항에는 고 되어있다.
12조 1항에 고 되어있다.
한나라당이 발송한 공문은 12조 2항에 위배된다.
그 공문 내용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고발하지 않겠다. 고발거부하겠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15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고 되어있다.
출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고발하지 않겠다, 고발을 거부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고, 이런 한나라당에 대해 모든 대응을 해나가겠다.
한나라당이 정무위에 BBK 주가조작 의혹 관련 증인출석을 방해하고 있다. 법을 만들어야할 국회의원과 공당이 위법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강력히 대응하겠다.
□ 이명박 후보의 세금 탈루
BB K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모 주간지에서 A.M.파파스가 LKe 뱅크 주식을 팔았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불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기사를 입수했다. BBK 주가조작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고등사기에 해당한다. 한 점의 티클만한 의혹도 없이 규명해야한다. 김경준씨 송환으로 규명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증인출석 관련 법규정
○ 국회법
제129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한나라당 공문발송은 증감법 12조 2항 위반
제15조(고발)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등이 제12조(불출석)·제13조(국회모욕) 또는 제14조(위증)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 고발않겠다는 약속은 증감법 15조 1항 위반
2007년 10월 21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