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이명박 후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민의 4대 의무나 지켜라!
이명박 후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민의 4대 의무나 지켜라!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상 부여된 4대 의무가 있다. 납세(§38), 국방§39), 교육(§31), 근로(§32②)의 의무가 바로 그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4대 의무,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명박 후보는 어떻게 이행했나?
이명박 후보는 납세의무를 ‘조세 포탈’로 대신했다.
이명박 후보는 국방의무를 ‘병역 회피’로 대신했다. (2007년 8월 3일 박근혜 경선후보 대변인 이혜훈 논평)
이명박 후보는 교육의무 중 ‘균등성’을 ‘자녀 위장전입’으로 대신했다.
이명박 후보는 근로의무를 ‘경제범죄, 사기, 불로소득’으로 대신했다. 그리고 이런 의무의 이행방식은 자녀들에게도 상속시켜 ‘위장취업’시켰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나 지켜라!’라는 어느 네티즌의 일갈이 훨씬 가슴에 와 닿는다.
2007년 11월 12일
정동영 대통령후보 대변인 최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