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한나라당 고승덕 변호사의 대통합민주신당 노식래 부대변인에 대한 고소는 되려 무고죄에 해당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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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7-11-14 07:41:03
 

정동영 후보

보도자료

차별없는 성장

가족행복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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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147        중앙선대위 대변인실  전화:02)2629-6645


한나라당 고승덕 변호사의 대통합민주신당

노식래 부대변인에 대한 고소는 되려 무고죄에 해당한다!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고승덕 전략기획팀장이 지난 12일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실 노식래 부대변인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비겁한 태도다.

■ 11월 12일자 통신사 뉴시스에 따르면 고 팀장은 “노 부대변인이 논평에서 자신의 투자상품이 지난 1년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금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한 것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노 부대변인은 확인도 안 된 허위 사실을 다수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언론에 유포해 금융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질뿐 아니라 사회적 평판까지도 훼손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5월 25일자 경제일간지 파이낸셜뉴스의 [거꾸로 가는 ‘고승덕 펀드’]라는 기사를 보자.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고승덕 변호사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과 손잡고 출시한 신탁(일명 고승덕 신탁)은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본지가 입수한 ‘한국로드주식형신탁 운용 경과 및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매한 한국로드주식형신탁 수익률은 고객에 따라 마이너스 4∼8%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코스피지수(시장평균) 수익률은 20.7%다.

 

한국로드주식형신탁의 수익률 부진은 로드투자자문의 종목 선택이 시장의 움직임과 괴리를 보였기 때문. 보고서에 따르면 신탁은 지난해 출시 후 연말까지 증시가 조정기간에 접어들 것이라고 보고 공격적인 전략을 자제, 자금 집행을 늦췄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연말까지 코스피지수는 1364.55에서 1434.46으로 5.1% 상승했다.


이처럼 이 신탁상품은 발매된 지 7개월이나 된 시점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편 고 팀장의 반론이 맞는다면 5월 25일 이후 2000선을 넘어서기도 했던 코스피지수의 폭등이라는 대세에 따라 신탁상품의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수익률 16%대는 코스피지수의 50.5% 상승에 못 미쳤으며 이를 볼 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보인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증권가나 우리 대변인실의 입장이다.


또한 이 신탁상품이 펀드는 아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와 유사하고, 그런 이유에서 지난해 11월 발매 당시 ‘고승덕펀드’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그래서 이 신탁상품의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와 비교된다. 그렇게 볼 때, 국내 주식형 펀드의 유형평균 수익률은 연간 56.95%(11월12일 현재, 출처:한국펀드평가)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는 90.89%를 기록했다. 따라서 관점에 따라 이 신탁상품은 실질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실질적 의미’의 수익률은 분명 마이너스인 것이다.


다음으로 경고 관련 부분을 보자. 2006년 11월 30일자 매일경제신문의 ‘고승덕씨 운영 자문사 금융당국서 경고 받아’, 2006년 12월 28일자 전자신문의 ‘금감원, 유명인사 펀드명 사용 공식 경고’기사를 다시 읽어보면 고승덕 씨의 고소가 얼마나 허무한지 이해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의 ‘고승덕씨 운영 자문사 금융당국서 경고 받아’

고승덕 변호사가 최근 설립한 투자자문사 '로드투자자문'이 지난달 초 내놓아 화제가 됐던 국내 첫 주식형 신탁상품 운용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에서 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9일 고 변호사가 지난 1일 한국증권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한 주식형 신탁상품인 '로드 주식형 신탁1호'에 대해 "자문사인 로드투자자문이 투자자문이 아닌 실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염려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어 로드투자자문측이 이 상품 운용에 간여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투자자문회사는 신탁상품을 운용할 수 없다. 단지 자문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로드투자자문이 신탁상품을 운용하면 위법이다.

 

▲전자신문의 ‘금감원, 유명인사 펀드명 사용 공식 경고’

금융감독원은 27일 ‘유명인 성명 사용펀드의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유명인의 역할이 제한돼 있음에도 유명인 성명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이들 유명인 펀드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 등 금융감독관련 법령 위배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명인의 이름을 딴 펀드는 진대제 펀드 외에 장하성 교수와 고승덕변호사가 참여하는 ‘장하석 펀드’와 ‘고승덕 펀드’, 영화감독 강우석씨의 이름을 딴 ‘강우석 펀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실제 간투법상 펀드는 PEF인 진대제 펀드 하나뿐이며 장하성 펀드는 외국법령에 의한 외국펀드, 고승덕 펀드는 신탁업법상의 특정금전신탁, 강우석 펀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이들은 간투법상 펀드는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유명인이 펀드를 직접 운영한다 해도 펀드 매니저의 실명을 펀드 명칭에 사용하는 것 역시 투자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자산운용협회 차원에서 자율 규제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제일간지와 전문지가 제목과 기사본문에서 ‘금융감독당국서 경고 받아’, ‘펀드명 사용 공식 경고’라는 내용을 인용했을 뿐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언론에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나?


나아가 이 같은 사실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쯤 위의 매일경제 기사 내용처럼 “로드투자자문측이 이 상품 운용에 간여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구두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 12월 26일 배포한 ‘유명인 성명 사용펀드의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한 정례브리핑 자료에서 ‘지도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필요한 모함에 대해서도 답변한다.


■ 11월 12일자 뉴시스에 따르면 고 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노 부대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사과는 커녕 전화를 끊어버렸다”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고소를 결정했지만 정치적인 의도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적 분쟁은 일반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인간의 고소․고발건에서도 그 전에 수차례 관계자들의 협의나 조정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팀장은 1회의 전화 이후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 이것이야말로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실의 입을 막아보려는 정치적 의도일 뿐이다.


“하다하다 안되니 고소․고발전인가?” 지난 11일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 제목의 일부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이명박 후보 자녀들의 ‘유령취업’과 관련, 횡령-탈세 협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대변인은 “선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검찰의 칼을 빌려 설치겠다는 꼴”이라며 “신당은 자포자기 심정에 진흙탕 싸움이나 벌여보자는 심산”이라고 극언했다.


이를 두고 대통합민주신당이 고 팀장이 말한 것처럼 “확인도 안 된 허위 사실을 다수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언론에 유포”해 “능력과 자질뿐 아니라 사회적 평판까지도 훼손시켰다. 이는 명백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나경원 대변인을 상대로 고소해야 하는가.


고 팀장의 고소는 도리어 허위고 명예훼손이다. 당장 무고죄로 고소할 작정이다. 그 전에 하루빨리 고소를 취소하라.




2007년 11월 14일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