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김진표 정책위의장 이명박 후보자녀 위장취업 탈세사건 관련
국세청은 이명박 자녀 위장취업 탈세사건을
즉각 전면조사하고,
이러한 유형의 탈세를 뿌리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 이명박 후보가 본인 소유 서초동 영포빌딩 관리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를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비용을 과대 계상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음.
- 이 후보가 자녀 월급 명목으로 누락시킨 소득신고액은 8,800만원으로, 이는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올려놓는 대표적 탈세수법임.
○ 이 후보는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사과하고 밀린 세금을 납부하였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으나,
- 이런 행태는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태임.
- 수백억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서울시장을 지내고 대통령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솔선수범하기는커녕, 탈세를 할 목적으로 수년동안 고의적으로 거짓신고한 행위는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나, 탈세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고 있음.
- 최근 이 사건에 대하여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댓글 가운데는 납세거부를 주장하는 의견까지 있어 심히 우려스러움.
- 이런 식의 탈세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면 우선 거짓신고했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추가납부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큼.
○ 대통합민주신당은 국세청이 이번 기회에 이명박 후보와 같은 대규모 부동산 임대업자들에 대하여 위장취업한 사례를 전면 조사하고, 이러한 탈세 유형이 발본색원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행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과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또한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했을 경우 처벌조항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제출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100%, 프랑스는 75%임.
2007년 11월 15일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