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제1차 남북총리회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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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남북총리회담 관련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있었다. 의미있는 합의를 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오늘 총리회담 합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남북정상선언에서 남북경협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면 오늘 총리회담 합의는 에너지를 충전시킨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남북경협이 견인차 역할하기를 기대한다.
□ 김경준씨 귀국 관련
한 시간 반 정도 후에 김경준씨가 귀국을 한다. 한나라당이 지나치게 검찰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당장 중단돼야 한다. 검찰은 한나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불량후보 이명박 후보 때문에 이게 무슨 국제적인 망신인가. 검찰은 신속하고 소신있는 수사를 통해 법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줘야한다.
□ 삼성 특검 청와대 브리핑 관련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다. 하나는 어제 밝혔던 특검법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등의 지적을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다. 또 하나는 공수처법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두가지이다.
첫번째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른 감이 있다. 법사위를 통해 제정당이 논의해야하고, 이 논의를 통해 한 정당의 주장이 100% 관철되는 특검법안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이야 뭐라고 탓할 문제가 아니나 지금 법사위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특검법을 내자마자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가지 이유를 더 제기했다.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공수처법은 그 법대로 논의하고 따져봐야할문제지만 매우 복잡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그런 법이다. 신실하게 심도있는 논의, 정당간의 아주 충실한 정치적 협의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하기 어렵다. 그것을 특검법과 연계시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린다. 청와대가 특검 대상이 광범위한 것을 지적한 것은 이른 감이 있고 공수처법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07년 11월 16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