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성매매 업소라니? 이명박 후보는 사실을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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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후보 논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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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라니? 이명박 후보는 사실을 밝히라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 소유의 양재동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이 성업중이며 더욱이 이명박 후보가 대표로 있는 동 건물 관리업체 대명통상 직원들은 여성 종업원들의 성매매에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 후보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성매매 알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해 동 법 제19조에서는 동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 쪽의 오모 변호사는 이 업소에 대하여 이명박 후보에게 한 차례 보고를 했다고 한다.
이명박 후보는 이 업소에 대해 보고를 받은 시점과 내용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이 업소의 불법 성매매와 이명박 후보의 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사실이 있었다면 법대로 형사 입건 후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후보는 18일 “대통령이 되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결코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이 명백히 밝혀진 것만도 건축법위반, 위장전입, 위장취업 등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BBK 주가조작, 도곡동 땅투기 등 연루 의혹이 짙은 사건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차마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이다.
이명박 후보에게 부끄러운 일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보도가 사실이라면, 성매매 여성들이 벌어다 준 돈을 월세로 거두어 가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둔 우리 국민들은 한 없이 부끄러울 뿐이다.
2007년 11월 19일
정동영 대통령후보 부대변인 서 종 화